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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목양장로교회, 원로목사 상대로 수백만불 맞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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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뉴스M| 작성일2021-03-29 | 조회조회수 : 2,9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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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송목사의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

    성추행 피해자들 소송 등과 함께 복잡한 법적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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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목사인 송병기 목사 부부 


    [뉴스M=양재영 기자] 원로목사의 미성년 성추행으로 한인교계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었던 뉴욕목양장로교회 사태가 결국 수백만불의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목양장로교회는 지난 2월 27일자로 원로목사인 송병기 목사를 상대로 3백만불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송 목사가 교회를 상대로 은퇴연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대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회 측은 은퇴후 송 목사에게 지급된 모든 비용을 반환할 것과 송 목사의 미성년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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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양장로교회는 송병기 목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송병기 목사는 지난해 12월 교회가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2만불의 은퇴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목양장로교회는 이에대해 2019년 은퇴 이후 지급되어진 전별금, 안식월 비용, 은퇴 연금 등 총 2십1만불과 함께 지난해 불거진 미성년 성추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명예 회복을 위해 3백5십만불을 송목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측은 “송목사는 목양장로교회의 영적, 도덕적 리더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와 기대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기에 7개월간 4천불씩 지급했던 은퇴연금과 1백6십6만,5천불의 전별금, 1만6천불의 안식월 비용 등 이미 지급된 총 2십1만5백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목사의 미성년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교회측의 손실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3백5십만불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합의서는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 


    2019년 8월 목양장로교회에서 은퇴한 송병기 목사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4천불씩 은퇴연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2020년 7월에 송목사가 목양장로교회 시무 당시 다수의 미성년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지만,  송 목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향후 은퇴연금을 받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함으로 사건은 봉합되는 듯했다. . 


    당시 송 목사는 △(성추행과 관련한)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원로목사직 사임, , △교회출석 금지, △금전적 사례를 포함한 모든 예우 취소 등에 동의하고 목양장로교회 관계자와 피해자 가족들 입회하에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하지만, 송 목사는 이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합의서’가 일종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교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뉴욕 퀸즈카운티의 법원에 목양장로교회를 상대로 밀린 은퇴연금과 계속적인 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이미 성추행 피해자들이 송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함께 복잡한 법적싸움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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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기 목사는 목양장로교회를 상대로 미지급 은퇴연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 목사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7월 미성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부터 은퇴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2만불과 2017년 10월 제직회에서 결의된 것처럼 자신이 사망할때까지 4천불을 계속 지급해야 하며, 사망시 배우자에게 2천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목사는 현재 성추행 피해자 B씨 등에 의해 미성년 성추행 건으로 소속 교회인 뉴욕목양장로교회와 소속 총회인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 노회인 동북노회 등과 함께 고소 당한 상태이다. 


    당시 10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녀들이었던 피해자들은 법원에 제기한 소장을 통해 송 목사로부터 성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으며, 해당 교회와 노회, 총회는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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