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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교회 "신앙적 핍박에 구조적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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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LA중앙일보| 작성일2021-05-11 | 조회조회수 : 3,2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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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감리교단, 한인 목회자들 '임기 종료' 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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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연합감리교단(UMC)은 성소수자 정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연회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인 목회자들에 대한 재파송 불가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다. 최근 각 지역 한인 감리교인들이 모여 상임위원회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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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감리교교단 분리에 대비,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 미주한인연합감리교회평신도연합회가 구성됐다.


    성소수자 정책 수용 거부하자

    교단서 재파송 불가 방침 통보


    교단 "연회 방향에 동조 안해"

    한인 교계 "교단의 일방적 결정"


    미국 최대의 연합감리교단(UMC)이 남가주 지역 한인 목회자들에 대해 부당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특히 이는 한인 감리교계에 대한 인종차별적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총회(회장 이철구 목사)에 따르면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UMC 산하 가주태평양연회가 남가주주님의교회 밸리연합감리교회 샌디에이고한인연합감리교회 등 한인 교회 3곳을 대상으로 목회자 재파송 불가를 통보했다.


    통보문 내용은 "가주 연회가 이끌고 가는 방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이 통보문은 지난달 21일 해당 교회에 전달됐다.


    재파송 불가란 현재 해당 교회에서 시무중인 목회자에 대한 임기 종료를 의미한다. UMC는 교단 감독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즉 교단이 전적으로 목회자 파송 및 이동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이낙인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 이성현 목사(샌디에이고한인연합감리교회) 등 3명의 임기는 갑작스런 교단의 재파송 불가 방침에 따라 오는 6월로 종료된다.


    일단 한인 교회들의 반발은 교단이 일방적 결정을 했다는 데서 비롯된다.


    한인 감리교계는 ▶한인 교회들은 교단에 목회자에 대한 어떠한 파송도 요청 또는 동의한 적이 없음 ▶교단 장정에 따라 파송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만 이루어짐 ▶교단 감독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음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재파송 불가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꼽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한인 감리교계가 강력히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이번 행정 조치가 한인 교회를 대상으로 한 '처벌적 파송(punitive appointment)'이라는 주장이다.


    즉 한인 감리교계는 한인 교회만을 표적 삼아 교단이 보여주는 "구조적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인 교회들이 동성결혼 반대와 관련한 전통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두고 교단내 진보적 성향의 감독이 한인 목회자들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총회 이철구 목사는 "이번 조치는 납득할 수도 없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전통주의적 신앙에 대한 핍박이다. 감독과 연회의 진보적인 방향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보여진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한인 감리교단들은 성소수자 정책 수용 여부로 갈리고 있는 UMC내에서 전통주의 입장에 따라 분리를 추진하고 있었다. 본지 1월26일자 A-14면>


    이는 UMC가 성소수자 정책 수용 여부에 따라 교단을 두 진영으로 쪼갠 뒤 소속 교회들에 교단 선택권을 주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본지 2020년 1월14일자 A-27면>


    이처럼 교단이 교회들에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교계 현장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가주 연회가 보수적인 한인 목회자들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연합회 회장 안성주 장로는 "그동안 가주 연회 감독은 신학적 입장 등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지낼 수 있다고 말해왔다"며 "그러나 연회 방향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가주 연회의 결정은 불의한 처벌적 파송"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인 감리교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교단 장정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총회는 성명을 통해 "한인 교회와 목회자들이 구조적 인종차별주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킬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한인 교회들이 도움을 요청해 올 경우 교단법인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물론 사회법에 의거하여 한인교회를 보호하고 한인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UMC에 대한 논란은 가주 지역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


    최근 동부 지역 연회 역시 뉴저지 베다니 교회 이기성 담임목사에게 120일 정직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뉴저지 베다니 교회는 한인 연합 감리교회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 4월에는 애틀랜타한인교회의 김세환 목사가 UMC 북조지아연회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했다. 전임 목사의 전별금 등 재정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두고 진위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는 북조지아연회에 서한을 발송 "(고발장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다.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비밀이 유지돼야 할 사안이 UMC 장정과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미지와 영향력이 훼손됐다"며 "한인 교회의 문화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파송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불공정하며 불의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UMC의 인사 이동 정책은 과거에도 크게 논란이 됐었다.


    지난 2015년 UMC는 LA연합감리교회 드림교회 윌셔연합감리교회 등 UMC 소속 한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담임 목회자 인사를 대폭 단행한 바 있다. <본지 2015년 5월5일자 A-27면>


    당시에도 한인 감리교계내에서는 "한인 교계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교단의 일방적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반발이 심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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