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수습전권위 대리당회장 교회 진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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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영락교회 실행위원 저지로 밀려나
교단 행정지시에도 공동의회는 강행
10일 나성영락교회(담임목사 박은성)가 교회 건물 입구 앞에서 공동의회에 입장하는 교인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담임목사 박은성)가 교단 측의 공동의회 소집 중단 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10일 공동의회를 강행했다. <본지 10월 4일 자 A4면>
소속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이하 KPCA) 산하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사태를 수습하고 앞서 내려진 행정지시를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리당회장과 관계자들은 파견했지만, 교회 진입이 차단돼 들어가지 못했다.
대리당회장으로 임명된 김인식 목사는 “두 차례나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교회측 실행위원들의 저지로 밀려났다”며 “총회 지시로 왔다는 문서를 보여줬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밀어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목사는 “오늘(1일) 공동의회를 즉각 중단하고 해산할 것을 지시하기 위해 왔다”며 “총회의 파송을 받고 온 우리를거부함으로써 공동의회 소집을 중단하라는 총회의 행정지시를 100% 거부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목사를 비롯해 총회 사무총장과 서노회 임원 5명, 총 7명이 총회의 파견을 받고 도착했지만, 진입을 거부당했다.
이날 교회에는 보안요원이 배치됐으며 교인 외에 외부인들의 출입이 제한됐다.
주일 예배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게이트에는 “허락하지 않는 외부 기관 관계자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이 걸렸다.
이날 오후부터는 신분증 검사를 통해 교인(공동의회 회원)임이 확인된 경우만 공동의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로인해 교회 입구 앞에는 교인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교회측은 교인들의 신분증과 명부를 일일이 대치해 확인한 뒤 등록된 교인들만 공동의회 입장을 허용했다.
교회 건물 내부로 통하는 다른 출입구에는 노란 테이프가 쳐서 진입을 막았다.
신원을 확인하는 테이블 앞에는 “총회 헌법에 따라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1년이 지나면 회원권 정지, 2년이 경과하면실종 교인이 된다”고 교인의 자격 정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렸다.
공동의회 시작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있었지만 수백 명의 교인들의 신원 확인 절차로 인해 시간은 지연됐다. 이날 800여명의 교인이 공동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동의회는 박은성 목사의 짧은 설명과 함께 반대자들의 의견 수립 없이 바로 투표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김 목사는 “나성영락교회가 총회 행정지시에 관한 공문을 주보에 넣어 교인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짐작했다.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지난 8일 나성영락교회 사태 수습 및 교회 정상화를 위한 제2차 행정지시 내렸다.
앞서 총회의 1차 행정지시를 통해 공동의회 소집 중지가 발표됐으며 수습전권위원회가 파견됐다.
2차 행정지시에서는 김 목사의 대리당회장 임명 사실과 함께 나성영락교회 당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유사위원회 활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수습위원회의 행정지시 사항을 주보와 교회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교인들에게 공지할 것을 지시했지만 나성영락교회측이 준행하지 않았다는 게 총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본지는 이번 사태와 관련, 박은성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지만 10일 오후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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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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