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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낙태권 폐기' 국내 영향 미칠까?…"생명 존중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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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2-06-28 | 조회조회수 : 1,4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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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보궐선거 등에 낙태죄 논의 '실종'

    미국 결정에 낙태 논쟁 불붙을 듯

     


    미국에서 50년 만에 법적으로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이 낙태권 관련 논쟁에 불을 지피며 한국 역시 낙태죄 문제와 다시 마주하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로 인한 형사처벌이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나, 후속 입법이 1년 6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령 공백' 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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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을 기뻐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美대법원, '낙태합법화 판결' 공식폐기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명권과 낙태권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느냐'의 문제는 가장 민감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자유와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 진보와 보수, 종교적 신념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24주)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표결 끝에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에서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각 주 정부에서 낙태권 존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가 이뤄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뿌려둔 판례 변경 시도의 '씨앗'이 싹튼 결과라는 게 미 언론들의 평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돼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판결이 뒤집힌 데에는 미국 현지서 이뤄진 생명 단체들의 운동도 주효했다. 


    캐럴 토비어스 전국생명권위원회의 위원장은 "마침내 이 일이 이뤄진 데 대해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도 "이 판결로 낙태가 모두 불법화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긴 전투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내 '무법 상태'…태아 생명권 보호 힘 실리나 


    미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낙태죄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교계와 생명존중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결정에 따라 태아 생명권 보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봉화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는 "미국의 이번 결정은 여성의 선택권에서 밀려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의미한 출발선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국내의 낙태법 개정은 '로 판례'로부터 얻은 교훈 위에서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은 최우선의 가치이자 인류 공통의 정의다. 국회는 부디 미국을 본보기 삼아 낙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일에 조속히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데 힘이 실렸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20년 말을 시한으로 관련 법안을 개선해 입법할 것을 주문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낙태 결정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로 할지, 어떤 사회경제적 사유를 둘 것인지 등에 대해 후속 입법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임신부와 의료진은 명확한 기준을 모르고 사회적 혼란만 늘어나는 중이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정부안 등을 포함해 현재 6건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등 유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사이 '태아 생명권'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과 사유에 대한 논쟁의 불씨도 여전하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소중한 생명이 자기 행복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묻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태아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깊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윤화 아름다운 피켓 대표는 "이번 미국 결정에 힘입어 생명을 살리는 운동으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예방책에 더 중점을 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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