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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법원에서 다시 확인된 교회 및 종교단체의 직원고용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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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2-08-08 | 조회조회수 : 1,3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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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동성애 직원 해고 소송에서 승리한 론칼리(Roncalli)고등학교 (사진: Becket Law)


    교회와 기타 종교단체가 신념에 따라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연방법원에서 다시 한 번 지지를 받았다.


    시카고에 있는 제7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7월 28일 인디애나폴리스 대교구와 한 가톨릭 고등학교를 상대로 한 전 지도교사이자, 카운슬러의 소송을 기각했다. 론칼리(Roncalli)고등학교는 교사인 린 스타키(Lynn Starkey)가 가톨릭 교리에 위배되는 동성 결혼을 인정한 후, 재계약을 거부했다.


    제7순회법원의 3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조항에 근거한 “목회적 예외(ministerial exception)”라는 조항이 대교구와 가톨릭 학교로 하여금 자신의 종교적 사명을 수행할 사람을 결정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의 종교 설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한다.


    대교구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소송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서명한 남침례교 윤리 및 종교 자유 위원회(이하 ERLC)는 법원의 결정을 치하했다.


    ERLC의 정책 관리자인 한나 대니엘(Hannah Daniel)은 “법원은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 단체가 신앙과 실천을 고수하는 개인을 모집하고 고용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침례신문(Baptist Press)에 보낸 서면 논평을 통해 "이 결정은 교회처럼 종교단체의 고용주를 위한 핵심 권리를 강화하고, 종교적 신념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목적과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한 단체 베켓(Becket)의 부회장이자 선임 고문인 루크 굿리치(Luke Goodrich)는 제7순회 법원의 판결이 “종교 학교가 그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우리 사법부는 종교단체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줄 사람을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고 말했다.


    제7순회 순회 판결은 2건의 미 대법원의 의견과 "목회적 예외(ministerial exception)"를 확인하는 여러 연방 항소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12년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교회와 기타 종교단체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고용 및 해고할 수 있는 “목회적 예외”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교회의 내부적인 통치”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이 의견은 호산나 타보르복음루터교회와 학교(Hosanna-Tabor Evangelical Lutheran Church and School) 대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의 소송에서 나왔다.


    대법관은 과달루페 성모학교(Our Lady of Guadalupe School) 대 모리세이-베루( Morrissey-Berru) 사건에서 7-2로 판결한 2020년 호산나 타보르(Hosanna-Tabor) 결정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연방 고용 차별법의 목회적 예외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가장 최근에는 학생지도 공동 이사이자 학교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스타키는 소송에서 그녀가 “종교 문제에 관여하거나 공식적인 종교 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나 그 어떤 종교지도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라고 마이클 브레넌(Michael Brennan) 판사는 제7순회 순회 판결에서 썼다.


    브레넌은 그녀의 주장이 “목회적 예외를 오해하고 있다”고 적었다. “직원이 하는 일은 단순히 직원이 수행하기로 선택한 행동이 아니라 직원에게 위임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브레넌은 연방 판사의 결정을 확인하면서 "스타키는 학교 학생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전하고 학교의 종교적 사명을 인도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목사로서 역할을 했다. 따라서 그녀는 학교에 의해 고용 해제가 가능하다"고 썼다.


    ERLC와 다른 9개 종교 단체는 소송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 조항이 “종교 고용주가 종교적 기준을 위반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편견이나 악의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표준을 따르도록 요구한다”라고 설명했다.


    ERLC와 같이 보조를 취한 단체는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 교회, 전국복음주의협회, 루터교-미주리 시노드,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총회, 일리노이 가톨릭 총회, 인디애나 가톨릭 총회, 위스콘신 가톨릭 총회, 종교 자유를 위한 유대인 연합과 종교자유연구소의 이슬람과 종교자유 행동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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