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추적조사' 요원 사칭한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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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한국일보|
작성일2020-07-01 |
조회조회수 : 3,2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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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말아야
캘리포니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추적조사 요원을 사칭해 신분 도용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리는 새로운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법당국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단속 강화에 나섰다.
LA시 검찰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감염자 주변 추적조사를 시행하는 수천명의 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 추적조사 요원임을 사칭해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에 따르면 실제 추적조사 요원들은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보내 코로나19 관련 확진자와의 접촉 또는 대면 여부, 증상 발현 여부, 검진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체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사기범들이 마치 추적조사 요원인 것처럼 가장해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낸 뒤 진짜 추적조사 요원들은 절대 묻지 않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은행계좌 등 개인 재정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시 검찰의 설명이다.
시 검찰은 또 사기범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빙자해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파일이나 링크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를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들이 도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퓨어 검사장은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의 합법 추적조사 요원들은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에게 연락을 취해 관련 질문을 하고 소득이나 이민 신분 등에 상관없이 무료 테스트 서비스를 연결해주지만, 절대로 소셜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묻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관련 조사를 내세우며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로 의심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LA시 검찰 (213)987-8070
미주한국일보 koreatimes.com 한형석 기자
캘리포니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추적조사 요원을 사칭해 신분 도용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리는 새로운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법당국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단속 강화에 나섰다.
LA시 검찰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감염자 주변 추적조사를 시행하는 수천명의 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 추적조사 요원임을 사칭해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에 따르면 실제 추적조사 요원들은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보내 코로나19 관련 확진자와의 접촉 또는 대면 여부, 증상 발현 여부, 검진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체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사기범들이 마치 추적조사 요원인 것처럼 가장해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낸 뒤 진짜 추적조사 요원들은 절대 묻지 않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은행계좌 등 개인 재정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시 검찰의 설명이다.
시 검찰은 또 사기범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빙자해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파일이나 링크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를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들이 도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퓨어 검사장은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의 합법 추적조사 요원들은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에게 연락을 취해 관련 질문을 하고 소득이나 이민 신분 등에 상관없이 무료 테스트 서비스를 연결해주지만, 절대로 소셜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묻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관련 조사를 내세우며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로 의심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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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국일보 koreatimes.com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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