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 휘튼칼리지 학생들과의 소송에 합의...20만5천 달러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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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마우크 변호사가 2019년 9월 18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서 휘튼칼리지 학생 4명을 대신해 제기된 법적 고발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Mauck & Baker, LLC)
수년간의 소송 끝에 시카고 시의회는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서 복음 전도를 시도했을 때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한 휘튼칼리지 학생 4명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05,000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시의회는 수요일 회의에서 학생들에게 각각 $5,000의 손해 배상금과 $185,000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는 재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여 합의안을 승인했다. 합의안은 48대 0의 투표로 채택되었다.
이 사건은 2018년 복음주의 고등교육기관의 기독교 아웃리치 사무소가 후원하는 시카고 전도팀의 휘튼칼리지 학생 4명이 24에이커 밀레니엄 공원에서 전도하는 것이 보안에 의해 금지되었다고 주장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이던 후드(Caden Hood), 맷 스워트(Matt Swart), 제레미 정(Jeremy Chong) 및 가브리엘 에머슨(Gabriel Emerson)과 같은 학생들은 공원 내에서 합법적인 전도활동을 규제하는 일련의 규칙에 대한 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다른 방문자가 공원에서 공연이나 편의시설을 평화롭게 즐기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활동을 제한하는 "파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제한을 지적했다.
시카고 전도팀은 거리, 지하철,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시로 모험을 떠난다. 네 명의 학생은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2020년, 오바마가 지명한 판사 존 로버트 블레이키(John Robert Blakey)는 학생들의 편을 들어 시의 새 금지조항이 "정부의 연설 원칙에 대한 남용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변호는 법무법인 마우크와 베이커(Mauck & Baker)가 맡았다. 판결 후 시는 밀레니엄 파크에 대한 규칙을 다시 작성하여 복음 전도자들이 "설교하고 문서를 배포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법률 그룹이 웹사이트에 밝혔다.
변호사 소린 레아후(Sorin Leahu)는 이전에 기독교 포스트에 학생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형태의 확성기나 고함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공원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출판물을 나눠준다"라고 레아후는 말했다. "공원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역사상 공원은 항상 연설 활동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2019년 4월 이 공원 밀레니엄 파크를 관장하는 시카고 시의 문화 및 특별 행사부는 공원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조항 중 하나는 공원을 11개의 섹션으로 나누고, 11개의 개별 섹션 중 10개 섹션에서 "연설 및 서면 통신 전달"을 금지했다.
새 금지조항에 따라 사람들은 공원의 북서쪽 모퉁이인 리글리 광장에서만 연설을 하고 문서를 나눠줄 수 있다.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의 클라우드 게이트 (사진: The Fabricator)
선임 변호사인 존 마우크(John Mauck)은 "Bean"으로도 알려진 조형물 클라우드 게이트(Cloud Gate)가 금지된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 수정된 조항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The Bean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관광 명소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곳을 보고 싶어해서 그리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시카고 트리뷴지에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전도자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선거 운동을 하는 정치인, 정치 활동가 및 언론의 자유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