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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텍사스 상원, 학교서 '십계명 전시·개인기도 허용'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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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3-05-01 | 조회조회수 : 8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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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학교의 한 교실 모습.(사진출처=Unsplash) 


    [데일리굿뉴스]박애리 기자= 미국 텍사스주 상원의회에서 공립학교의 모든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기도 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할당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상원은 공화당 상원의원 필 킹이 발의한 법안(SB 151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각 교실마다 일정한 크기의 십계명 포스터를 부착할 것을 의무화했다.


    해당 법안은 "십계명은 최소 16 x 20인치(40.6 x 50.8 센티)의 내구성 있는 포스터 또는 액자에 사본으로 전시되어야 하고, 교실 어디서든 평균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크기와 글씨체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립학교는 십계명 전시물에 대한 기부금을 반드시 수락해야 하고, 초과된 기부금은 다른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며 "십계명 포스터 제작을 위해 공공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9월1일부터 텍사스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킹 의원은 "텍사스 전역의 학생들에게 미국과 주 법의 근본적인 토대인 십계명의 중요성을 알려주어야 한다"며 "종교의 자유는 미국 건국의 기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의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했다가 해임된 미국 고등학교 풋볼 코치의 손을 들어준 미연방대법원의 판결 덕분에 이 법안이 법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됐다"며 "지난 1980년 대법원은 학교 벽면에 십계명을 부착하는 것이 국교분리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결했지만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 상원은 공립, 비종교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선택적으로 '기도와 성경 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할당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B 1396)도 함께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메이스 미들턴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립학교 학생은 학교 교육이나 다른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별적이고 자발적으로, 또 조용히 기도하거나 묵상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누구도 학교 활동 중에 학생에게 그러한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불참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 주지사는 "이것은 모든 텍사스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또 다른 단계"라며 두 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호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십계명과 기도를 공립학교에서 허용하는 것은 모든 텍사스인들이 진심으로 믿는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확실히 갖도록 보장하는 우리의 첫 걸음"이라며 "십계명과 기도문을 다시 우리 학교 안으로 가져온다면 학생들은 더 나은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 2021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In God We Trust)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학교에 전시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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