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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캘리포니아, 직원의 낙태 시술 지원금 명령에 반대한 교회에 100만 달러 이상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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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3-05-16 | 조회조회수 : 9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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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크라멘토의 캘리포니아 주 의사당 (사진: 위키미디어) 


    캘리포니아는 "교회가 의료 플랜에서 낙태 보험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두 개의 별도 판결에서 4개 교회에 변호사 비용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낙태 시술 지원금 의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여러 교회를 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률단체 자유수호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 이하 ADF)은 금요일 성명을 통해 주 공무원들이 합의의 일환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14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ADF의 발표는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Rob Bonta)가 원고인 풋힐교회(Foothill Church), 치노힐스 갈보리채플(Calvary Chapel of Chino Hills) 및 쉐퍼드힐스교회(Shepherd of the Hills Church)와 피고인 메리 와타나베(Mary Watanabe) 캘리포니아 보건국(California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국장 사이에 도달한 합의를 설명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합의의 일환으로 와타나베는 6월 30일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원고에게 5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 중 49만 달러는 ADF 변호사에게, 1만 달러는 현지 변호사에게 갈 것이다.


    이는 캘리포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2월 2일 명령에 따른 것이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2월 4일(목요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의 루스 버뮤데즈 몬테네그로(Ruth Bermudez Montenegro) 판사는 별도의 소송에서 스카이라인웨슬리안교회(Skyline Wesleyan Church)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목요일 판결에서 판사는 스카이라인웨슬리안교회의 영구 금지 명령 요청을 승인하고 DMHC에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낙태 치료 지원에 대한 원고의 요청 및 제안을 고려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도 고용인의 낙태에 대한 지원 의무는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 행사 권리를 침해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피고 와타나베는 6월 30일까지 원고에게 $900,000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와 다른 세 교회가 관련된 합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정부는 변호사 비용($850,000)을 ADF 변호사에게 지불할 것이다. 나머지 $50,000는 현지 변호사에게 전달된다.


    ADF 수석 변호사 예레미야 갈루스(Jeremiah Galus)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정부는 낙태 자금 지원에 참여함으로써 교회나 다른 종교 고용주가 그들의 신앙과 양심을 침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했다.


    갈루스는 "수년 동안 캘리포니아 공무원은 산아제한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과 협력하여 위헌적으로 종교단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우리가 대표하는 교회, 교인의 양심의 권리, 그리고 가장 깊은 신앙적 신념을 위반하도록 정부의 명령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는 종교 단체의 중요한 승리이다."


    갈루스가 그의 발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낙태 지원금 보장 명령에 대한 원고 교회를 대신한 소송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MHC는 2014년에 고용주가 후원하는 의료 플랜에서 선택적 낙태 서비스에 대해 고용주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처음 발표했다. ADF 변호사가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낙태 지원금 명령은 낙태 지지단체인, 미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규모의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의 주 제휴회사로부터의 압력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다.


    ADF는 2015년에 풋힐교회(Foothill Church)를 대신하여 낙태 시술 지원금 명령에 대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지난 8월 고용주가 직원의 낙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요건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원고 교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스카이라인웨슬리안교회(Skyline Wesleyan Church)를 대신하여 제기되어 지난주에 해결된 두 번째 사건은 2016년에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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