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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가주 불체자보호 피난처 정책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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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주한국일보| 작성일2020-07-01 | 조회조회수 : 5,0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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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요구’ 트럼프와의 공방 일단락
    ▶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금지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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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불체 이민자 보호 피난처주 정책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시위대가 피난처주 지지 피켓을 들고 있다. [AP]

    연방 대법원이 15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불체신분 이민자 보호를 위한 ‘피난처’ 정책을 인정하고, 또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가지 획기적 판결을 내놨다.

    연방 대법원의 피난처주 정책 인정으로 이 정책에 반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등 이민자 보호정책을 시행하는 주 및 지역 정부들 간 수년간의 공방이 일단락됐다.

    또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금지 판결은 지난 2015년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한 이후 성소수자들에게 또 한 번 커다란 승리를 안긴 것으로 주류 언론들은 평가했다.

    먼저 연방 대법원은 일명 ‘피난처법’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보호주법(SB 54) 폐지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심리 요청을 이날 기각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과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 2명만이 피난처법 폐지를 위한 심리에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7명의 대법관들은 심리 자체를 기각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2017년 10월 제리 브라운 당시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 SB 54법은 캘리포니아 경찰 등 법집행 기관들이 체포자의 체류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에 넘기지 못하는 등 이민단속 협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맞서 왔지만, 지난 2019년 4월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 항소법원은 SB54이 연방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2018년 7월에 나온 하급 법원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주류사회에서는 이날 대법원의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금지 판결을 더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면서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 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이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AP는 “보수적인 법원으로부터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권리에 대한 압도적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대부분의 주가 직장 내 차별로부터 성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데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약 810만명의 LGBT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미주한국일보 koreatimes.com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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