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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일하며 실업수당’ 관심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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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7-02 | 조회조회수 : 3,7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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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축소로도 청구 가능해지며 현실화
    줄어든 임금 60%까지 정부 지원 받기도


    가주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근무 시간이 단축됐거나 일시 해고 상태에 있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완전 실업 상태만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풀타임으로 근무하다 파트타임으로 시간이 줄었다면 소득과 상황에 따라 실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가주에는 부분적으로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축소된 실업수당(Reduced Unemployment Benefits) ▶부분 실업수당 혜택(Partial Unemployment Benefits) ▶업무공유(Worksharing)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한인 기업에서는 잘 시행하지 않던 업무공유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주목받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무시간을 10~30%만 줄일 경우 일반 실업수당 청구로는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직원도 업무공유를 통해서는 소액이나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수당 청구자가 단 1달러라도 받으면 연방 정부 지원금 600달러가 추가 지급된다는 점도 수혜자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다.

    부분적 실업수당에 관해 간략히 살펴본다.

    ▶축소된 실업수당(Reduced Unemployment Benefits)

    가주에서는 근로자가 한 주간에 버는 정규 임금 액수에서 25달러나 25%를 제외한 금액이 주간 실업수당보다 적다면 이를 실업 상태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가주에서 완전 실업 상태로 현재 지급하는 주간 실업수당의 최고 액수인 450달러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가정하자. 이 상태에서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지 않고 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320달러이다. 줄어든 실업수당을 계산하려면 임금에서 25%를 뺀 액수를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최고 금액에서 다시 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매주 받는 실업수당 액수는 210달러가 된다. 현재 받는 임금 320달러에서 25%를 빼면 240달러가 되고 이를 실업수당 최고액인 450달러에서 빼면 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주간 실업수당 액수는 210달러가 되는 것이다.

    ▶부분 실업수당 혜택(Partial Unemployment Benefits)

    일시 해고나 근무 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도 부분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지금 당장 일감이 없거나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지만, 고용주가 근로자를 계속 직원으로 있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되며 원래 일자리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

    ▶업무공유(Worksharing)

    가주에는 또 업무공유 프로그램도 있다. 직원 해고를 피하려는 고용주에게 재정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주는 축소된 임금 부분에 대해 최대 6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전체 직원 수의 최소 10%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최소 2명 이상)의 근무시간을 최소 10% 이상 줄일 경우 적용된다.

    고용주는 업무공유 계획을 주 정부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정부 기관이 승인하면 고용주에게는 확인증명 서류양식을 보낸다. 고용주와 직원은 매주 단축 근무시간을 기재해 해당 정부 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를 신청한 직원은 주간 실업수당 혜택을 소급적용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완전 실업 상태일 경우 주당 최대 45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의 근무시간이 20% 줄었다면 이 직원은 450달러의 20%에 해당하는 90달러를 매주 실업수당으로 받게 된다.

    7월 말까지는 이 실업수당에 연방 정부 지원금 600달러가 추가 지급되기 때문에 매주 690달러를 받게 된다. 80%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고용주로부터 따로 받는 것은 물론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년동안 유지할 수 있고 언제든 취소할 수도 있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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