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학대사망' 구원파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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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이단 구원파 계열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신도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어머니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B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B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감정 상태의 심한 변화를 보이는 증상)' 진단을 받고 입원 권유를 받자, A씨의 제안에 따라 "정신병원보다 교회가 낫다"며 딸을 합창단 숙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B양에게 수일간 잠을 재우지 않은 채 성경 필사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장시간 오르내리게 했다. 팔과 다리를 묶는 등 가혹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도들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4년 6개월을, 피해자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신도들에게 학대를 계속 지시하거나 방조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의 형량을 징역 22~2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결박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학대를 합리화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참혹하게 숨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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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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