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지은 건 부모인데"…수용자 자녀 '권리'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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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CIP 제4회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
수감 이후 대면 접촉 31%감소
"국가 차원의 법·정책 개선 필요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정애 국회의원, INCCIP와 'INCCIP 제4회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을 개최했다.ⓒ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부모가 수감되면서 갑작스럽게 남겨진 수용자 자녀들은 현행 법과 제도의 미비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쉽다. 이들의 복지 소외 문제를 공론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정애 국회의원과 INCCIP(International Coalition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와 공동으로 'INCCIP 제4회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13개국 전문가, 입법자, 수용자 자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수용자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의 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수감자의 17.4%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이들의 수는 총 1만4,218명에 이르며, 수감 전 부모와 함께 거주했던 비율은 72.2%였지만 수감 후 대면 접촉은 31.8%로 급감했고, 14.1%는 연락조차 완전히 끊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타니 미키코 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부모가 수감되면 생계 기반이 무너지면서 아이들은 곧바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아이들이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수용자 자녀의 권리가 일반 아동과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권고한 바 있다"며 "해당 권고를 참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정애 국회의원, INCCIP와 'INCCIP 제4회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을 개최했다.ⓒ데일리굿뉴스
국내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논의는 약 5년 전부터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020년 4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돼, 현재 22대 국회에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세움 소장이자 이화여대 교수인 이지선 박사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로 ▲자녀 발굴 및 연계 체계의 미비 ▲공적 지원의 한계 ▲민간 지원기관의 한계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부모가 체포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어, 보호가 시급한 아이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범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해 수용자 자녀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도 "그동안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이 조금씩 확장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 수용자 자녀의 권리와 복지, 기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한정애 국회의원은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낙인과 편견, 정서적 단절, 사회적 소외 속에서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보호와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이 차별 없이 보호받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포럼은 '제4회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INCCIP 컨퍼런스)'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INCCIP 컨퍼런스는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과 정책 개선을 위해 전 세계 전문가, 실천가, 연구자, 당사자들이 함께 모이는 격년제 국제 학술대회다. 이번 제4회 대회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됐으며,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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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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