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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취지 국제사회에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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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1-01-11 | 조회조회수 : 3,9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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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의 의미를 짚어보는 온라인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논쟁으로 자칫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대립한다는 인식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반도 현실에 대한 건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 탈북민 단체와 미국의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법 집행 저지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자칫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와 한반도 평화가 대립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줌(ZOOM)과 유튜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통일연구원 서보혁 박사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호 비방을 중단하는 것은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박사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접경지역에서 북한 정권을 비방하는 행위를 단속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고사총 사격으로 대응하는 무력충돌이 벌어져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었던 사실과,


이를 토대로 2016년 대법원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사실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박사는 다만, 제정된 법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은 가능한 시기에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서보혁 박사 / 통일연구원)

“아직도 전쟁상태가 완전히 끝나지 아니한 상대를 향할 때, 그 상대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권이든지 평화든지 무엇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강미진 북한투자개발 대표는 북에서 대북전단 수거에 동원됐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미진 / 북한투자개발 대표)

“북한 주민들은 조직적인 시스템을 유치원 때부터 탁아소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외부적인 전단지에 들어간 내용을 습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죠.”


지난 2014년 대북전단으로 촉발된 군사적 충돌을 직접 경험했던 연천 주민은 법 제정으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한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탈북민 단체 등의 주장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목적과 취지가 가려져서는 안된다면서, 공청회 내용을 영문으로 정리해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교회 등 국제사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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