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공익성에 주목한 재판부…"승패보다 해법 모색"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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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운영 공간 문제로 행정소송 중인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와 동대문구청 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동대문구청은 가설건축물의 적법성 판단을, 밥퍼 측은 사건 관계자인 서울시 실무자의 재판 참관을 요청했다.
앞서 동대문구청은 2022년, 밥퍼 건물 증축이 불법이라며 철거 명령과 함께 2억8,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다일공동체가 신축 방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증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다일공동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동대문구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가 수행해 온 공익적 기능과 서울시·동대문구청의 협의 또는 묵인 아래 진행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승패 여부보다는 행정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익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에 참석한 다일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동대문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해 현재 건물은 비가 새서 음식 보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약자로 불리는 분들의 불편과 복지를 생각해서라도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밥퍼 측에 무상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운영 공간 문제로 행정소송 중인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와 동대문구청 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동대문구청은 가설건축물의 적법성 판단을, 밥퍼 측은 사건 관계자인 서울시 실무자의 재판 참관을 요청했다.
앞서 동대문구청은 2022년, 밥퍼 건물 증축이 불법이라며 철거 명령과 함께 2억8,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다일공동체가 신축 방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증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다일공동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동대문구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가 수행해 온 공익적 기능과 서울시·동대문구청의 협의 또는 묵인 아래 진행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승패 여부보다는 행정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익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에 참석한 다일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동대문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해 현재 건물은 비가 새서 음식 보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약자로 불리는 분들의 불편과 복지를 생각해서라도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밥퍼 측에 무상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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