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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교회는 이상학목사의 목회권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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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장뉴스| 작성일2020-12-10 | 조회조회수 : 5,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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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했다면 교단은 그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 청빙을 청원한 교회는 파송받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화합에 힘써야 한다. 특히 당회는 교회의 신령상 유익을 위하여 교인들을 감독하고 치리하는 데 목회자를 도와줘야 한다. 장로교 헌법에 나타난 상식적인 이야기임에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 한국교회의 모교회인 새문안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고 있다면 믿겠는 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실이다.


지난 12월 4일 한 기독교 언론에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학위논문 논란 장신대 조사 중” 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는 이상학목사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논문에 대한 시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목사가 지난 2011년 미국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GTU)에서 조직신학과 철학 학위(Ph.D.)를 받은 학위논문 ‘Reclaiming the Understanding of Sin and Salvation from a Korean Experience of Han’, “한국인들의 ‘한의 경험’에서 나오는 죄와 구원 이해 재평가” 였다.


사실 이 논문을 평할만한 능력이나 실력이 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자신도 사실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솔찍한 심정이다. 다만 연구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학문적 지평을 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 학구적으로 남이 하지 못한일 안한일을 연구한 것은 존경해 마지 않는 다. 다만 지금도 그 논문 내용을 목회적으로  적용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따라서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기에 그의 논문과 목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남의 논문, 어떤 목적으로 평가 할 것인가?

나온 논문 평가에서 보면 이 목사는 “한국교회에 퍼져있는 죄의 탕감 혹은 용서로서의 구원과 빚, 혹은 죄책감으로서 죄의 전통적인 법정적 비유가 의미 있는 방법으로 구원의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때문에 죄에 대한 기본적 구원 모델이 ‘죄의 용서’라는 법정적 이미지에서 상처나 아픔에 대한 ‘치료의 이미지’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십자가 사건은 극심한 고통을 당해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인 구원의 모형이 되지 못한다”며 “죄를 은유적 용법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면, 희생자의 주요 상징은 용서보다는 치유가 필요한 상처나 손상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이미 한신대 고 서남동목사에 의하여 '한의 사제' 라는 논문에서 선급된 바 있었다.


그는 “성서적 전통과 헬라(동방) 신학 전통에 기초하면, 성경의 구원 담론에서 치유라는 메타포는 단지 많은 이차적 은유 중 하나가 아니다”며 “오히려 기독교에서 구원의 더 깊은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구원 론에 있어 치유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이단검증의 잣대를 대는 것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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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 남의 논문 조사는 안될 말 

그러나 이상학목사에 대하여 나온 비난은 세습을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클 것이다. 그러나 그 당사자인 명성교회가 나서서 어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목사는 몇 번의 설교에서 강한 어조로 세습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런 기조는 모두 자기네 교회의 합의속에서 된 것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이 자기 의사를 내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책임있고 영향력있는 지도자나 목회자라면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과도한 반대나 찬성을 표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과거 전임인 이수영목사가 당시 노무현정부에 대하여 한 설교에서의 과도한 비판은 큰 구설수가 된 바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들은 있다.


정리를 하자면 교인중 몇 분이 갑짜기 학위 논문이 이단성이 있는 지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한 모양이다. 이를 총회로도 올렸지만 묵살된다. 이는 바른 대처이다. 아무나 목회자의 논문이나 설교을 들어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질의를 하고 고발을 하는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 총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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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로도 자료를 보낸 적도 있다 .

이상학목사가 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설교등을 명성교회에 보낸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왜 당신네 교회를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데 가만히 있느 냐? 는 식으로 소송을 하라는 태도로 보인다.  그래도 여의치 않차 새문안교회 당회에 자기 담임 목사 박사학위 논문을 조사를 해달라고 청원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을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당회는 장신대에 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신대도 큰 문제고 새문안당회도 과연 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교인들이 자기네 목사의 논문이나 설교를 시비 걸고 문제를 삼는 다면 당회는 그 사람을 불러 먼져 이유와 취지를 조사해야 한다. 그렇치 않는 다면 질서는 서지 않을 것이다. 아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는 가?


우리교단이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한국장로교회 가운데 그나마 모범이 된 것은 목회자에게 설교나 목회의 전권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도 소신 있는 목회를 한 것이다. 그런데 누가 설교를 은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검색하고 조사를 한다면 교회나 강단이 어떻게 되겠는 가 한번 상상해보자


그렇게 되면 자기 설교가 비판되는 것에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예로 이상학목사가 올해 6월 9일 설교 영상을 삭제한 일이 있다는 시비다. 일부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내 설교의 흠을 잡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설교에 힘이 나서 능력이 있겠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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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는 위임목사를 지켜줘야

이런 일에 대하여 새문안교회는 이상학목사의 목회권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번 보도에 대하여 새문안 교회 측은 한 언론의 질의에 대하여 “현재 당회가 장신대에 의뢰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교회 공식 입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10년전에 쓴 학위논문을 지금 조사해서 어떤 결론을 낼 것이며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문제가 있는 없던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한마디로 이는 교회 안에서 해결되었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장신대도 이를 의뢰받은 것은 큰 잘못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학교 교수 채용과 관련된 과정이라면 몰라도 그렇치 않고 어떤 결론을 내던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장신대가 지 교회의 목사 논문이나 설교를 비평하는 일을 자임한다는 것인데 말도 안된다.


이런 보도가 나외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각색이다. 우선은 이상학목사를 두둔하는 모양세인데 그러면서 M교회가 세습반대자들에 대한 반격이라는 반응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보도를 통하여 문제를 만들어 교회안의 분란을 일으켜 이상학목사를 내모는 일을 하는 뒤에 M교회가 있다는 식이다.


이상학목사 문제, 엉뚱한 방행으로 갈 수도 있다.

M교회의 보복이 시작되었다는 소리도 나왔다. “누가 장난으로 던진 돌맹이에 누군가는 맞아죽을 수 도 있다“는 말이 생각난다. 그러나 명성교회로는 명성교회를 비판한 이들이 한둘이 아닌 데 새문안교회 이상학목사만 어떻게 하겠는 가?   따라서 명성교회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들을 보복할 이유도 형편도 사정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금 김하나목사의 회복이 초읽기 인데 왜 무슨 도움이 된다고 세습을 반대했다고 글거 부스럼을 내냐는 소리다. 사실 세습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한 것이나 다 우리교단안의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귀한 자산이다. 이를 이분화해서 세습반대는 진리이고 정의라고 하고 찬성이나 침묵을 동조자 기회주의로 몰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총회적으로 명성교회 수습안이 104회기에서 총대들이 허락을 한 것은 시비거리기는 하지만 그것을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고 묵인했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총회장은 그 일로 인하여 송사가 줄을 잇고 재판국원들이 수난을 겪고 노회가 파행이 나고 사회적 비판이 이는 가운데 일반 세속 언론까지 끌어드려 교단이 분열된 것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습안을 낸 것이다.


세습이 죄악이면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세습금지법이 없는 교단들은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모든 법이나 질서는 시대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다. 인구가 줄면 성직희망자가 줄게 되고 정년도 없어 질 것이고 목회대물림은 문제가 아니라 장려할 일이 될 수도 있다. 지도자라면 길게 보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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