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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노회 이형만 목사 측, 산본양문교회 앞 집회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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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파워| 작성일2020-10-26 | 조회조회수 : 4,2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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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기노회 정기노회 열리는 27일 집회예정

제98회 총회 "총대 아닌 사람이 소란 피울시 총회총대 5년 정지 결의"


예장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목포서노회 이탈측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이형만 목사(영암삼호교회)가 오는 27일 남경기노회 제105회 정기노회가 열리는 군포 산본양문교회(담임목사 정영교)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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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교 목사가 시무하는 산본양문교회 © 산본양문교회


이형만 목사는 23일 오후 군포경찰서를 방문해 정기노회가 열리는 시간에 교회 앞에서 20-30명이 참석하는 집회신고를 한 것을 확인됐다.

이형만 목사 등 이탈측이 집회신고를 한 것은 산본양문교회 정영교 목사가 총회 헌의부 서기를 맡아 지난 9월 21일 새에덴교회를 본부 교회로 하여 전국 거점교회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할 때 부목사 회원권을 인정하지 않은 목포서노회에 천서 제한과 임시서기를 장로 하여 청원한 목포서노회(노회장 이명운 목사) 분립청원 헌의안을 올린 것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남경기노회에서는 정영교 목사의 사위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축하와 기쁨의 자리에서 정 목사를 압박하기 위해 집회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기를 임시장로 한 청원은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정영교 목사는 “장로를 임시서기로 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총회법 등 어디에도 장로는 서기를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직전 총회장 김종준 목사도 똑같이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14일 제104회 총회임원회 때 임시서기를 장로로 하여 청원한 것을 총회헌의부로 이첩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다”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총회헌의부 서기였던 정영교 목사는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충실하게 따른 것이다.

한편 제98회 총회결의에 따르면 “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 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가결하다.”로 결의했다.

이는 당시 ‘총회임원회 보고 및 제안’에서 “총회장 정준모 씨의 제97회기 총회 임원회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13-13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로 되어 있다.

제104회에서도 ‘집회 및 시위 금지 관련’ 결의가 있었다. “평남노회장 하종성 씨가 헌의한 교회 예배시간 교회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헌의의 건은 교회 예배시간 뿐 아니라 교회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함이 가하며, 관련 내용을 규칙부로 보내어 총회결의대로 제도화하기로 가결하다.”로 결의했다.

따라서 천서제한으로 제105회 총회총대로 추천받지 못한 이형만 목사를 비롯한 목포서노회 이탈측이 오는 27일 남경기노회 제105회 정기노회가 열리는 산본양문교회 앞에서 집회를 할 경우 총회 총대권을 5년 간 정지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총회법 전문가들은 "헌의부의 서기로서 공적인 업무로 잘 처리 했다. 또한 교회법상으로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산본양문교회 앞에서 집회를 할 경우 명예훼손, 업무방해, 집회방해 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목포서노회가 부목사 정회원 관련 소원장을 총회재판국에 회부한 것에 대해서도 총회재판국에서 판단해서 해결했는데 정영교 목사가 재판국에 회부했다고 해서 정 목사가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총회재판국에서 판단하면 된다. 행정건 재판건도 잘 한 것이다. 재판국에서 권징 행정권을 다루는 것이 맞다.”며 "정영교 목사는 헌의부 서기로서 적법했고, 결정도 실행위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목포 서노회건은 임원회에서 그리고 총회에서 결의 사항이지 정영교 목사 개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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