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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정직 2년 판결 "성소수자 축복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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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0-10-15 | 조회조회수 : 5,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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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정직 2년의 중징계를 선고했습니다.

이동환 목사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총회 재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에 기소된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과 더불어 재판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시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사인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 자체가 동성애자에 대한 찬성과 동조를 한 직접적 증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터에 소속 교회가 아니라 성소수자 지지단체 이름을 명기한 것도 동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위는 이동환 목사가 실제로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심사나 재판에서 이를 숨기려했다는 등의 내용을 판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것이 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해 이동환 목사측은 재판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동환 목사 / 영광제일교회)
“저는 이 판결에 불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땅의 소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저에게 형별을 내리고 목사의 직위를 박탈하고 교단 밖으로 쫓아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과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목회적 신념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이 성경과 교리에 근거한 재판이 아니라 오랜 통념과 그릇된 정치적 편견에 기댄 것인지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동환 목사를 처벌하는 판결로 진리를 잊고 살아가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경기연회 재판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총회 재판위원회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의 근거가 된 교단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리교단은 지난 2015년 입법의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목회자를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리와장정에 첨가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용현)


최경배 기자 ckb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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