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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법원, 이철 목사 피선거권 인정. 윤보환 목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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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당뉴스| 작성일2020-10-08 | 조회조회수 : 4,4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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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목사, 기호3번으로 12일 선거에 나설 듯 

광림교회, 시흥남 평신도 선거권자 22명의 선거권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오후 이철 목사가 신청한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2020카합21876)을 인용했다. 반면 윤보환 목사가 신청한 가처분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서 운명이 갈렸다.

광림교회 피선거권자 22명과 시흥남지방이 신청한 선거권자지위확인가처분도 인정을 받아 감독회장 선거와 서울남연회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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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목사 지방경계법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이철 목사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9. 23. 채권자에 대하여 한 제34회 감독·감독회장선거 감독회장 후보등록거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4회 감독·감독회장선거의 감독회장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주문에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강릉중앙교회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농지를 둘러싸고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후보자격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방경계법 위반에 대해서도 “실행위가 2018. 6. 21.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로부터 강릉중앙교회가 위치한 포남동을 강릉남지방회의 경계구역으로 하는 경계조정 안을 보고 받고 이를 그대로 확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지방경계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경계조정 결정이 위법하여 (후보등록이)무효라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래 결정문 전문 참조)

정회원 25년 이상은 ‘만’으로 해석해야

반면 선관위가 윤보환 목사의 후보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보환 목사는 감독회장의 자격인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에 대해 ‘만’ 25년 이상이 아니라, “정회원으로 25년 급이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언상 만 25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명부확정시까지 재단 편입했으면 선거권 줘야

교육관을 지방회전에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아 연회 대표로 선출될 수 없음에도 서울남연회에서 선거권자로 선출된 것이 무효라며 광림교회 평신도 22명의 선거권을 박탈한데 대해서도 법원은 “채무자가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선거권자 지위에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고 정하고만 있을 뿐, 유지재단 편입 시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그렇다면 그 편입 시점을 지방회 개최 이전이라고 해석할 논리필연적인 이유는 없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권자 명부 확정시까지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면 선거권자의 지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기가 있다”고 했다. (아래 결정문 전문 참조)

이 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중부연회 시흥남지방이 신청한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가처분'(2020카합21891)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철 목사 "불이익 감수하고라도 선거 나설 것"

이철 목사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후보 등록이 거부된 상황에서도 지지를 보내주시고 탄원서에 서명을 해주시며,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감리교회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하고 “5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로 모든 후보에게 주어지는 20일의 선거운동기간이나 미주자치연회와 국외선교사들의 투표는 이미 시작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하는 일정에 따라서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감리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이 열리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즉 선관위가 허락한다면 타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 불이익과 미주와 국외선교사들 이미 기호 1번과 2번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표가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10월 12일에 기호3번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투표를 진행한 이들이 3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받는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의 고민이 깊어질 수는 있다.

이철 목사의 후보등록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면서 ‘소송 없는 선거가 되게 하겠다’며 엄격한 잣대로 선거를 관리하려던 선관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선관위의 의지와는 다르게 윤보환 목사를 등록거부한 것 말고는 이철 목사 후보등록거부, 은평동지방 선거권자 불허, 중부연회 선거권자 불허, 광림교회평신도선거권자 삭제, 시흥남지방 선거권 불허 등이 모두 법원에서 번복됐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어지러놓은 판을 법원이 정리해 주는 모양새라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아직도 선거에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를 대상으로 재심의를 상정하는 등 감리회 구성원들에게 선거구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감독회장 후보 이철 목사의 입장 

먼저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교회와 교역자, 평신도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하며 인사드립니다.

후보 등록이 거부된 상황에서도 지지를 보내주시고
탄원서에 서명을 해주시며,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감리교회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후보자격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부 잘못된 판단으로
절차상의 문제까지 발생하며 탈락되어
감리회를 위한 고민 끝에 가처분을 받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로
모든 후보에게 주어지는 20일의 선거운동기간이나
미주자치연회와 국외선교사들의 투표는 이미 시작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하는 일정에 따라서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감리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돌이켜 볼수록 부족함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 실수를 교훈삼고 부족함을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채우면서
40여년의 목회경험과 동부연회 감독으로 섬긴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감리회의 오래도록 갈라진 틈을 메우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하고,
이제는 들어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싸우면 안 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안정으로 부흥하는 감리회!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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