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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총신 정이사 체제 전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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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독신문| 작성일2020-09-09 | 조회조회수 : 4,9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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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1월경 정이사 체제 복귀 재단이사회 ‘총회소속 복원' 정관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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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총신대의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학내 사태로 임시이사가 파송된 지 2년여 만에 총신대의 정이사 체제 복귀가 확정된 것이다.

지난 8월 28일 제8차 이사회로 모인 총신재단이사회(이승현 이사장대행)는 사분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총신대 정관개정안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영상회의로 진행된 가운데 먼저 법인사무국이 사분위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사분위는 제174차 회의 결과로 ‘총신대의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결정하고 이를 8월 26일 총신대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총회와 총신대에서 고대했던 총신재단이사회의 정이사 체제 전환은 절차만 남겨 놓게 됐다.

정이사 체제 전환 절차를 다음과 같다. 사분위는 차기 회의에서 총회, 총신대, 전·현직이사협의체, 교육부 등 4개 기관에 정이사 후보자 추천 비율을 정하고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사분위가 4개 기관에서 2배수로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빠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정이사 체제 전환이 완료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단이사회는 총신대 정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직전 재단이사회는 2017년 9월 15일에 총신대 정관 중 임원과 개방이사의 자격에서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를,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정관개정은 임원 자격에 ‘총회 소속’을 삭제하여 교단성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았고, 결국엔 총신 사태 촉발의 원인이 됐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재단이사회는 임원과 개방이사 자격을 2017년 개정 전으로 ‘총회 소속’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여성 임원 선임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목사와 장로’가 아닌, ‘세례교인’으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재단이사회는 임원과 개방이사 자격에 대해 ‘본 총회에 소속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사회는 총장을 당연직 재단이사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명시하고 총장 선출 규정을 정관개정안에 삽입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정관개정안을 총회 및 총신 관계자와 공유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정관개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임시이사로 구성된 현 재단이사회가 이와 같이 정관을 개정한다고 해도, 정이사 체제에서 다시 정관개정이 가능하다.

한편 재단이사회는 8월 20일자로 교육부로부터 감사로 취임 승인 받은 남서호 목사(동산교회)에 대해 보고받았고, 남 목사도 이날 원격영상회의에 참여했다. 남서호 목사의 임기는 2022년 8월 19일까지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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