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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제2차 차금법 대책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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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0-09-08 | 조회조회수 : 4,9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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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까? 또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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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 2차 차별금지법 토론회에서 김양홍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 출처=한국성결신문)


지난 9월 7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 제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양홍 변호사(법무 법인 서호 대표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이 법제화 됐을 때 기독교의 가치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시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나온다. 이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 역시 “종교 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설파는 종교자유영역이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장 의원의 해석처럼 동성애 반대 설교를 단순히 종교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동성애 반대 설교 자체는 종교의 자유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설교를 문제 삼는 이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해석이다.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3조 3호에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경우’에 동성애자가 목사의 설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법안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반대 설교를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위반의 요소가 있다고 봤다.

더욱이 그 결과로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시정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설교할 경우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저 1인당 500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만약 1인당 500만원씩 100명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5억 원, 1천명이면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또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신학교가 동성애자 입학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제31조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이다.

신학교에서의 동성애 반대 교육도 법안 제32조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을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동애자에 대한 목사안수도 교단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만일 동성애자가 목사안수를 요청해도 교단헌법 제43조에 의거, 동성애자를 거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목사안수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교단 헌법과 징계규정에 따라 동성애자를 치리하는 것도 법안 제5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불이익 조치금지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 설명하며 그 예로 미국에서의 일을 들었다. 법안의 대사인적 효력은 해당 법안을 적용하는 대상과 단체 등을 의미하는데 차별금지법은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민 및 법인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및 법인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교회도 비영리 사단법인에 속한다.

그는 “2013년 미국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부부가 동성애 부부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고 법원은 벌금 13만 5,000달러(한화 1억 6,000만 원)를 부과했다”며 “결국 대법원에서 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행위가 차별금지법 면제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고, 만일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유현 기자(jjoyou1212@good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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