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일공동체, 동대문구 상대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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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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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공동체가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며 동대문구의 항소를 기각했다.(다일공동체 제공)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다일공동체(이사장 최일도 목사)가 동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는 18일 시정명령처분취소(2024누74801)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인 다일공동체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동대문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약 3년 전 동대문구는 다일공동체가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며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억8,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다일공동체는 해당 증축이 서울시와의 협의 및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며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강제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동대문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일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이번 판결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NGO와 복지기관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일공동체는 오는 24일 독거 어르신을 위한 38번째 거리 성탄 예배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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