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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 같았던 계엄의 밤…교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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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4-12-04 | 조회조회수 : 6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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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기공협·기윤실 등 긴급성명

교단 차원에서 비상행동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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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대치하는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사태의 여파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교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과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도전이자 기만"이라며 "다행히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렇다고 헌정을 부정한 윤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기어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불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 대통령은 무릎꿇어 사죄하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NCCK는 주님이 주신 예언자적 사명에 따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도 같은 날 긴급성명을 내고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 심의와 같은 사전 절차, 국회 통보와 같은 사후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이번 계엄선포는 자유롭지 않다"며 "더욱이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계엄의 일방적 선포는 잠시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하고 국가기능을 마비시켰다.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책임을 부여받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교단 차원에서도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오는 8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주일'로 선포하고, 노회에 목회서신과 공동기도문을 배포하기로 했다. 


기장총회 관계자는 "총회는 당일 저녁부터 사태를 주시했고 다음날 오전 총회 임원들을 시작으로 교사 위원회와 28개 노회장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후 개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안내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다. 향후 방향을 잘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목사)도 성명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감총회는 "한국감리교회 120만 성도들은 갑작스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면서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키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헌법정신에 반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영걸 총회장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위정자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정도를 따라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할 때"라면서 "갈등과 불신이 치유되고, 참된 정의와 생명, 평화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교계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윤 대통령이 내세운 계엄 이유는 헌법이 명시한 계엄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으며 그 절차에서도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자신과 가족이 처한 정치적 법률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인을 사병처럼 활용해 국회를 장악하고 국민을 위협하려 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반헌법적이며 사적 욕망에 사로잡힌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더 이상 망가지게 내버려둘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와 국회의 탄핵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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