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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도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종합소득세·근로장려금' 신청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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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4-05-14 | 조회조회수 : 1,5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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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종소세 이달 말까지 신청

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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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이다.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원천징수 된 다른 수입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로 목회자 등 성직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소속 교회로부터 사례비만 받는 목회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을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5월 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시무하는 교회에서의 근로소득 외에도 타 교회 수입이나 교회 카페 운영비, 임대소득, 강의료 등 부가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정보가 있어 세금 재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비량(이중직) 목회가 늘어남에 따라 목회자들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증가한 만큼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한다. 


선교사들 또한 종교인 소득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선교사 지원단체 아시아미션(대표 이상준·AM)은 9일 SNS릉 통해 종교인 소득신고를 장려하는 안내 메시지를 공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며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헌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사무국장은 "지회나 주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불교나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는 개교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어려워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며 "홈택스 이용이 생소하거나 신고 내역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신분증을 챙겨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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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놓치면 손해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이기도 하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종교인들에게 신청 자격이 없었으나,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마찬가지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5월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이며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평균 109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자녀가 있는 목회자 가정이라면 자녀장려금도 눈여겨 볼 만하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에 생계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하다.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여건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급된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신청자들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문자 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몇 해 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신청 정보가 누락됐다며 개인 정보를 탈취해 계좌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되면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지만, 사기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연로한 목회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나 근로장려금 신청이 익숙지 않아서 사기에 속기 쉽다. 


이 사무국장은 "목회자들이 소득신고나 근로장려금 신청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꽤 발생한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세무서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확인 과정을 꼭 거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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