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법률 개정안 살펴보니…감독회장 겸임제 등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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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총회 입법의회 법률개정안 17일 공고

▲기감 제36회 행정총회 개회 현장.ⓒ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양예은 기자 =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목사)가 교단의 현실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대대적인 장정 개정에 나선다.
기감은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법률개정안을 17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단 내 뜨거운 감자인 '감독회장 임기 개정안'이 포함됐다. 현행 4년 전임제를 4년 겸임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동시에 감독회장이 맡던 사회복지재단 이사장과 태화복지재단 이사장 등의 직을 현직 감독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회장 권한 축소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4년제의 장점인 추진력, 지속성, 연합활동 리더십 등은 유지하되, 감독회장의 권한 중 일부를 연회 감독에게 위임해 독단적 리더십을 방지하고 감독회장 관련 비용(사례비, 주택비, 판공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종현 장정개정위원회 1소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입법의회 공청회에서 "현행 4년 전임 후 은퇴 조항 때문에 젊은 리더십이 교단 섬김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감독회장의 역할을 축소하고 겸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독회장 권한 축소안.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은급 부담금 0.3% 상향 개정안'도 상정됐다. 기대 수명의 상승과 매년 약 300명씩 은퇴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목회자들의 증가에 따른 대비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리회 소속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결산액의 2.2%를 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2.5%로 상향하도록 했다. 인상분은 연간 약 27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부담 완화를 위해 '은급기여금 연체가산금 이율 하향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현행 법정 최고이율에서 연 2% 수준으로 인하해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일부 덜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교단의 행정 효율화를 위한 '지방회 재편 개정안',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와 글로벌감리교회(GMC) 를 모두 형제 교단으로 명시하는 '연합감리교회 관계 개정안', 목회자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임상목회교육(CPE) 의무화 개정안,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 제도 신설안' 등이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됐다. 입법의회에서는 총 46개 법률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기감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는 오는 28일부터 3일간 강원도 고성군 델피노 리조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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