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프닝으로 끝나는 감독회장 직인도용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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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명구·박영근·지학수 목사 모두 “무혐의”
- 징계 주도 윤보환 직무대행 정치적 입장 난처
- ‘특정 임원 해임’ 위해 ‘고의로 사건 확대’ 의심
- 임기 중 무리한 인사권 남용 또다시 도마
지난해 12월 감독회장 선거 관련 소송 취하 과정에서 불거져 본부 임원 해임 사태까지 비화됐던 감독회장 직인 사용이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됐던 전명구·박영근·지학수 목사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 결과를 지난 29일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고발된 2020형제11728호 사건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등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초 이해연 목사가 자신이 제기했던 소송의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감리회가 대응 절차에 따라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소동으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뒤늦게 자신의 결재 없이 동의서가 제출됐다면서 당시 행정기획실장 박영근 목사와 사무국 지학수 총무 등을 지목해 직인 도용 등을 주장하고 나섰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가 전명구 감독회장을 포함해 박영근·지학수 목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해 그동안 수사가 진행돼 온 것이다.
이 사건 조사를 맡았던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지휘 등으로 두 차례나 관련자들을 불러 면밀히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7월 23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됨에 따라 이 문제를 본부 임원들의 행정농단이며 사회법상 중대범죄처럼 부풀려 징계를 주도했던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명시적인 사전결재나 지시 없는 상태에서 두 번씩이나 직인 오용”했다며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월 5일 박영근 목사와 사무국 총무인 지학수 목사를 해임한바 있다.
앞서 전 행정기획실장 박영근 목사 등은 직인 도용 논란에 대해 당시 “소송 취하 동의서의 제출은 전명구 감독회장과 윤보환 직무대행 사이에 합의된 사실이 분명하다”면서 “관례상 변호사가 수임된 소송의 서류 작성 및 제출, 직인 사용 등은 별도의 결재 없이 구두 확인만으로 처리돼 왔음에도 윤보환 직무대행이 이 사건을 고의로 확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임원을 해임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한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본부 주변에서는 “윤보환 직무대행은 이 문제를 확대시켜 박영근 실장과 지학수 총무에 대한 해임을 주도했고, 교단지 등에서 행정농단·형사처벌 등의 극한 용어를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왜곡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학수 총무는 서울노동위원회에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윤보환 직무대행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보환 직무대행의 이런 행보에 대해 본부 주변에서는 직무대행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인사권을 무리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1년이 조금 넘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재임 중 해임된 임직원은 박영근 행정기획실장, 지학수 사무국총무, 김희철, 홍석민, 황인철, 이희명, 안지홍 부장 등 모두 7인이다. 남수현 목사(선교국 세계선교사역부장)는 3개월 정직에, 이승현 목사는 근신에 처해졌다. 또 직접적인 인사권이 없는 기독교타임즈 직원들의 부당해고 문제에도 직무대행이 관여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징계의 대부분은 혐의내용에 대한 확인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회법으로 나가 번복되는 경우가 늘고 결과적으로는 감리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학수 총무와 기독교타임즈 기자 3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홍석민 목사는 서울노동위원회에서 각각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며, 황인철, 이희명, 안지홍 부장 등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역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무사들의 판단이며 이럴 경우 직무대행의 무리한 인사권 남용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런 소동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직무대행이 상식적으로 수행해야 할 상무를 벗어나 과도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가 노동위 등으로부터 속속 부당해고로 판정되면서 징계 처리했던 직원들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돼야 하고 이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진행된 변호사 및 노무사 비용이 수 천만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형편이다. 더욱이 직무대행이 노동위 판결에 불복해 무리한 소송을 이어가면서 자칫하면 감리회가 노동법 위반에 따른 상당 규모의 강제이행금까지 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교단 주변에서는 “직무대행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한 소송을 이어가면서 임기 이후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면서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과 행정의 부담이 고스란히 차기 감독회장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따라서 직무대행의 징계 남발과 무리한 소송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상황이다.
기독교타임즈 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윤보환 직무대행의 책임적인 자세를 요구하면서 “직무대행 기간 동안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려 한다”면서 “아무리 시간을 지연시키더라도 현재 감리회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일도 있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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