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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분쟁 겪다 합병한 새봉천교회, 또 혼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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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뉴스앤조이| 작성일2020-10-12 | 조회조회수 : 4,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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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봉천교회 장로들, 4년 전 합병 '무효' 주장…법원은 '합법', 총회 재판국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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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봉천교회가 또 내홍을 겪고 있다. 구 봉천교회 장로들은 4년 전 진행한 교회 합병과 목사 청빙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교회는 고 박영선 목사가 1966년 개척했다. 서울대학교가 인근에 있고 주변 상권이 발달하면서 교회도 성장했다. 봉천동 랜드마크였던 봉천교회는 한때 교인 수가 1000명을 넘었지만, 2010년 일어난 교회 분규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봉천교회는 2010년 말 장로 징계 문제로 둘로 갈린 후 3년 넘게 내홍을 겪었다. 2대 위임 정준 목사가 부임하고 안정을 되찾는 듯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뉜 채 또 싸웠다. 지난한 싸움 끝에 정 목사와 지지자들은 개척 자금을 받고 교회를 떠났고, 봉천교회는 2015년 11월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세광교회(조인훈 목사)와 합병해 재도약을 시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신정호 총회장) 관악노회 중재 아래 합병을 마치고 조인훈 목사를 3대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교회 이름은 봉천교회에서 새봉천교회로 바꿨다. 기존 봉천교회가 사용하던 예배당을 그대로 쓰고 있다. 합병 당시 교인 수는 400명 정도. 이후 새봉천교회는 별다른 잡음 없이 지금까지 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을 되찾은 듯했는데, 실상은 달랐다. 당회는 이번에도 둘로 갈린 채 갈등하고 있다.

    구 봉천교회 장로들 등 돌려

    합병 후 4년 흘렀는데 무효?

    소송전 벌이며 조 목사 측과 분쟁

    갈등이 표면화한 시점은 작년 9월, 구 봉천교회 장로들이 조인훈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들은 2015년 교회 합병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새봉천교회는 2015년 8월 23일 공동의회를 열어 조인훈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하고, 11월 1일 위임목사 승계를 결의했다.

    그러나 구 봉천교회 장로들은 △조 목사를 청빙할 당시 당회 결의가 없었고 △공동의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지 않았고 △관악노회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두 건의 공동의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8월 20일, 이 소송을 기각했다. 조인훈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고 승계하도록 한 공동의회 절차에 하자고 없다고 했다. 장로들 주장과 달리 관악노회 승인 절차도 받았고, 일주일 전 주보를 통해 공동의회 광고도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합병 합의서에 '합병 교회의 담임(위임)목사는 조인훈 목사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원에서 패했는데도 구 봉천교회 장로들은 예장통합 총회에 같은 소송을 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은 9월 8일, 법원 판결과 다르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선고했다.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무슨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인훈 목사 측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 문제에도 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예장통합 교단 헌법에 따르면, 전원합의부 판결은 전체 국원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재판국원 15명 중 9명만 모여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은 총회 헌법위원회가 한다. 헌법위가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총회 재판국 판결문이 송달되는 동시에 조 목사의 위임목사직은 무효가 된다.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구 봉천교회 장로 측 "누가 죽든지 해야 전쟁 끝나"

    조 목사 "목사직을 걸고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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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기야 새봉천교회 안에서는 예배당을 허물고 빌딩을 지어야 한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구 봉천교회 장로들은 왜 합병 후 4년이 지난 지금 무효를 주장하는 걸까. 오 아무개 장로는 10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빙과 합병은 잘못됐다. 공동의회 결의를 하기 전 당회가 먼저 결의해야 한다. 그게 법인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작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4년 넘게 문제없이 함께해 왔고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오 장로는 "조 목사가 (반대 측) 장로들을 내치고 있다. 5명이나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가 가만있을 수 있나. 사회 법 소송도 항소했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누가 죽든지 해야 끝난다. 교단법으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남았지만 우리는 이겼다고 본다. 이건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분쟁 당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 아무개 장로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인훈 목사는 우리를 장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총회 재판국은 작년 12월, 나를 포함해 다시 돌아온 장로 3명이 시무장로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조 목사는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같은 이치로 우리는 조 목사가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새봉천교회 목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훈 목사 주장은 달랐다. 구 봉천교회 장로들이 당회를 장악하기 위해 떠난 장로들을 다시 불러 모아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박영선 원로목사 때부터 당회를 좌지우지해 온 백 아무개 장로가 있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10월 8일 기자와 만나 "백 장로는 내가 부임했을 때부터 예배당을 허물고 빌딩을 세우자고 권유해 왔다. 지금 예배당 부지가 300~500억 정도 한다. 내가 빌딩 지으러 온 것도 아니고 교인들도 싫어한다고 하니까, (구 봉천교회) 장로들을 움직여 나를 몰아내려 공격하고 있다. 예배 참석자 수를 보고하라 하고, 설교도 못한다며 트집을 잡았다. 이런 장로들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절차를 밟아 징계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교회 합병을 후회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다고 했다. 조 목사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와 합친다고 했을 때 노회에서 말리는 분이 많았다. 그때 내가 순진했다. 이전 세광교회도 합병해서 100명에서 400명으로 키운 전력이 있고, 내가 가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고달프지만, 목사직을 걸고 바로잡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조인훈 목사는 "만일 헌법위원회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면 재심을 청구할 것이다. 사회 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끝까지 다툴 것이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 봉천교회 장로 측은 빌딩 건축 이야기는 오히려 조 목사가 한 말이라며 부인했다. 오 장로는 "조 목사가 소문을 내면서 교인들은 백 장로가 빌딩을 짓자고 한 줄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백 장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새봉천교회는 분규가 시작되고 교인 수가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 출석 교인 수는 장년부와 청년을 합쳐 150명 정도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전 분쟁 때와는 달리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조인훈 목사는 "가급적 서로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 이명 온 장로들은 아예 예배 출석도 안 하고 있다. 각자 알아서 예배하고 가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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