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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감] 윤보환 직대와 박계화 선관위원장 “고발에는 고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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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당당뉴스| 작성일2020-10-21 | 조회조회수 : 2,8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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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대와 선관위원장, 자신들 기소한 총특심 위원과 법적대응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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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특별심사위원회(우측에서 두번째가 김정호 위원장)가 지난 10월 6일 윤보환 직대와 박계화 선관위원장을 기소하는 기소장을 총회행정부에 접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행기실장의 거부로 접수가 무산됐다.


    총회특별심사위원들을 총회심사위에 고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자신들을 기소 혹은 고발한 이들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관위원장은 지난 16일 이원영, 김정호, 전용국 목사, 한성일, 이천만 장로 등 자신들을 기소한 총회특별심사위원회 1반 5인을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이유는 피고발인들이 △고발인들의 기피신청을 무시하고 심사를 진행해 기소를 결정하여 피고발인들의 기피결정권을 무시한 범과 △기소장에 피고발인들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까지 포함하여 직무집행정지권한이 있는 행정책임자를 무시 △기소장을 본부행정절차 없이 언론에 공개 등의 범과를 저질러 장정 (1404)제4조(범과의 종류) ②직권을 남용한 행위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행위, 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1403)제3조(범과의 종류) ④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며, ⑥ 유인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⑦ 남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등의 범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아래 고발장 전문 참조)

    피고발인들은 이번 고발이 지난 10월8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었다면서 조사해 기소해 달라고 총회심사위원회에 요청했다.

    맞고발 형태를 띠는 고발인들의 이번 고발은 상급심을 하급심에 고발하는 감리회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리고 과연 기소권한을 가진 심사위원회를 개인적 범과가 아닌 직무상의 범과로 고발할 수 있는지도 전에 없던 일이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총특심의 김정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기소는 재판위원회의 판결로 판단되는 것이지 기소행위로 피고발되는 법은 장정에 없다”며 고발인들의 고발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권면서의 회신에서“총특심의 기소와 관련하여 절차 및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총회 특별재판을 통해 소명하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중부연회 법적대응위도 피고발

    중부연회 법적대응위원회의 김교석, 이철, 최영석 목사, 그리고 문영배 장로도 이날 고발됐다. 고발인은 박계화 선관위원장.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을 장정 (1403)제3조(범과의 종류) ④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⑥ 유인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⑦ 남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의 범과 그리고 【1622】단 제22조(선거중립의 의무) 위반과 【1624】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⑦항 위반의 범과 등의 공범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결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9월 11일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관위원장을 선거법위반 범과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해 달라고 선관위에 고발청원장을 냈다.

    고발청원서에 첨부된 고발장에 의하면 고발인들은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공고된 선거일정을 준수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의로 선거일정을 연기함으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지난 4월, 위임장을 받아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케 하여 적법한 선거권자를 선출하라고 연회에 공문 보내고도 중부연회 결의하자를 이유로 선거를 연기 하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계화 선관위원장은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을 결의한 연회결의시 1,200명 현장등록, 1,285명 위임장 제출에 의한 결의였기에 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에 의하면 시흥남지방회와 마찬가지로 선출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 이었고 임시연회도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임시연회를 개최하지 못하고는 돌연 하자치유를 포기하고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관위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던 것이고, 이는 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대응이라 할 것”이라고 선관위의 대응이 정당했음을 강변했다.

    박계화 선관위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법적대응위가 자신에 대해 △마치 선관위가 중부연회 선거권자들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려 시도하였다고 주장 △마치 윤보환후보자의 25년 시무요건을 채우기 위해 선거일정을 연기한 것처럼 주장 △사임서 수리권이 있는 직무대행이 선거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사임을 재고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 업무임에도 마치 이를 선관위직무에 대한 부당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의 범과고발에 빙자한 것”이라고 규정하며“중대한 범과행위라 할 것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총회심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 고발 역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맞고발로 대응한 것이어서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직대와 선관위원장의 맞고발 대응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원회와 지도력에 대한 감리회 구성원들의 감시와 비판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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