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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무엇을 하려고 하는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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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뉴스파워| 작성일2020-10-21 | 조회조회수 : 3,4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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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차별금지법 찬성 학자 홍성수 교수, 

    기사연에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과제 글 기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독교사회연구원(원장 김영주 목사)는 [기사연 리포트 14]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전문가들의 글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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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 뉴스파워


    대표적인 차별금지법 찬성 학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도 “차별금지법, 무엇을 하려고 하는 법인가?”?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기고했다.

    홍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홍 교수는 “첫째,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은 차별이 금지되는 특정한 사유(차별금지사유) 또는 특정 영역(차별금지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율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고,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영역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마다 하나하나 법률을 만드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다. 차별금지사유가 대략 20개 정도 되고, 차별금지영역이 4개인데, 80개의 법률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이유로는 “차별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라고 밝혔다. 차별의 피해자는 소수자와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복합적 사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자?약자의 경우에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성이자, 장애인이면서, 소수종교를 믿고 있고, 인종적 소수자인 경우라면 차별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어떤 사유로 차별받았는지는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 차별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여성이어서인지, 장애인이어서인지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사유를 콕 집어서 특정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구제를 받기도 어렵고 비효율적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주요 국가에서는 여러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차별시정 등 구제절차 역시 단일한 차별시정기구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의 대부분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대나 다름이 없다.”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그렇다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은 어떠하냐고 묻고 싶다. 그것도 반대할 것이다. 에둘러 가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 차라리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논점이 분명해진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특히 “종교 영역에서의 차별은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다.”며 “예를 들어, 가톨릭에서 여성 사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지만,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아니다. 개신교의 어떤 교단에서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금지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종교영역에서의 차별도 차별금지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단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다.”는 그는 “차별금지법은 의도적으로 종교영역을 관할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명백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다만 종교가 세속사회와 접속할 때는 차별금지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예컨대 어떤 교단에서 성직자를 뽑을 때 차별금지사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사람을 채용하거나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할 때는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도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각 종교가 자신의 교리를 사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개신교계에서 만든 대학에서는 개신교 신자만 교직원이 될 수 있고, 불교계에서 만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불교 신자만 수혜 대상이 되며, 가톨릭계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가톨릭 신자만 채용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며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종교에 중립적인 세속 국가의 토대가 무너지게 된다. 종교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국가 공동체에서 종교와 무관하게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공존의 조건을 마련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종교가 사회에 접속하여 사람을 채용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순간 사회로부터의 수많은 혜택을 공유하게 된다.”며 “예를 들어,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시스템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며 교육부가 인증한 학위를 준다. 심지어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받는다.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유익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고용이나 교육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종립학교나 종립사회복지시설들도 국가 공동체의 기본적인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게 싫다면,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실제로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 한정되어 있다. 완전히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차별금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 공동체의 최소한의 규칙은 따라야 한다. 즉,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규칙은 종교가 사회로 나온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인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그렇다고 종교가 사회와 절연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차별금지영역에서도 종교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편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부처님의 자비도 보편적인 자비의 이념으로 재해석하여 그것을 고용이나 교육에 반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즉 종교의 정신으로 설립된 회사에서 채용지원자들에게 ‘신앙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훈인 (세속화된 의미의) ‘서로 사랑하자‘에 동의하는지 묻는다면 문제될게 전혀 없다.”며 “대표적인 미션스쿨인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임을 표방하고 있다. 종립 학교에서 교직원이나 학생을 뽑을 때, 이러한 건학이념에 동의할 것은 묻는 것은 문제될게 없다. 채플 수업도 특정 종교 제례가 아니라, 세속화된 건학이념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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