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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가사만 띄워도 위법...저작권 사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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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0-11-12 | 조회조회수 : 3,3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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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예배 때 사용하는 찬양 음원과 가사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창작자의 허가 없이 이용하고 있어 저작권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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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예배 활성화로 예배 때 사용되는 음원과 가사 등의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현장예배도 마찬가지다. 찬양팀에서 악보를 복사해 사용하거나 연주자들끼리 악보 파일을 공유하는 일도 사실상 위법이다. 하지만 대다수 교회가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


    A교회 찬양팀 성도는 “대부분 이름 있는 찬양팀의 곡을 사용하기 때문에 찬양팀 SNS에 올라오는 음원들을 다운받아 사용한다”며 “전화해 허가를 받거나 저작권 관리 사이트에 돈을 내거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중음악과 달리 저작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교회에선 다양한 예배와 모임이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곡을 얼마나 사용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음원마다 관리업체가 달라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교회저작권협회, KCCA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 세계 45만여 교회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CCLI,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 이용 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교회음악을 별다른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CCA 곽수광 사무총장은 “회중 찬양에 대해서는 이제 100%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됐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에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을 이용하려는 교회에선 KCCA 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 음원별 저작료를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규모에 맞게 연회비만 내면 음원이나 악보, 가사 등을 교회 내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연회비는 사용 빈도에 따라 창작자에게 고루 배분되기 때문에 국내CCM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CCM 가수 러빔의 김구슬 씨는 “저희가 창작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러빔 사공정 씨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받아들여질 때 더 좋은 찬양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 사용해주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KCCA 측은 “교인 수 30명 미만의 미자립교회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교회에 올바른 저작권 사용 문화를 알리기 위한 교단 차원의 설명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유현 기자(jjoyou1212@good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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