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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2단계면 정기지방회 3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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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성결신문| 작성일2020-12-18 | 조회조회수 : 2,8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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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단계서는 총회대의원 선거 분산

    사무총회도 1월로 연기 지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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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총회임원회가 2월 정기지방회 개최 지침을 전국교회에 공지키로 했다.


    총회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교단헌법과 방역기준 등을 고려한 2월 정기지방회 개최 지침을 검토하고 이를 전국교회에 공지하기로 했다.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지방회가 열리는 2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일 때는 3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2.5단계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 임원 및 부서장 순으로 지방회를 진행하는 교회(센터)에서 모이고 나머지 대의원은 여러 교회로 분산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했다.


    2.5단계에서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도 분산 개최 장소마다 투표소와 투표함을 설치하여 진행하고, 투표한 후 수거하여 합산해 발표하는데 지방회에서 전자투표가 가능할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진행한 후 합산해 발표하도록 구체적으로 투표방법을 제시했다. 만약 지방회를 교회에서 개최할 수 없을 때는 리조트 등의 시설을 이용토록 했다. 


    임원회는 사무총회 개최 지침도 내놨다. 아직 사무총회를 하지 않은 교회 중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면 내년 1월로 연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천재지변 상황이므로 사무총회 공고 후 사전에 위임장을 최대한 확보해 개회 정족수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했다.


    성도들이 위임장 동의에 많이 참여하도록 위임장은 문자메시지와 카톡, 위임장 동의서 사진, 전화통화 녹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받도록 했다. 


    사무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지교회는 재정집행, 교회제반운영, 인사문제를 전년도에 의하여 가집행(2016년도 유권해석집 p.152. 21번 참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임직자 투표가 있는 교회는 사무총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투표를 위해 정회하고 투표시간을 정해 그 안에 교회에 개별 방문해 투표하도록 안내하면 된다. 


    한편 이날 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을 2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또 홀리클럽(서울신대 M.Div 전액장학금운동) 사역을 위한 멘토단을 구성키로 했으며 교단 행정문서서식 정오표를 작성해 배포하는 건은 서기부에 위임했다.


    이 밖에도 임원회는 농어촌부장이 청원한 타교파 강사 초빙 승인 청원을 허락했다.



    남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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