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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5인 이상 집회 금지’…“예배는 필수 인원 20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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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아이굿뉴스| 작성일2020-12-21 | 조회조회수 : 2,8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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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인천‧경기,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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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들어가지만 온라인예배를 위한 교회 출입 가능 인원은 현행의 2.5단계 수준을 유지한다.


    서울시 등 3개 자치단체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3개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강력한 조치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면서 현재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도 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확인한 결과 교회는 현재의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 내 소모임은 원래대로 금지되고 온라인 예배를 위한 필수 인력 20명의 출입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8일 ‘연말연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슬기로운 종교생활’ 지침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공개했다. 서울시는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에도 종교시설, 직장, 건설현장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의 안전한 종교생활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종교 활동시 설교자, 성가대, 신도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성가대‧합창 모임, 기도 모임, 성경공부 모임 등 소모임을 진행하고, 함께 간식을 먹거나 식사 하는 등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 △지하층이나 창문이 없는 등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인원이 모여 종교활동을 진행한 경우 등 종교시설 집단감염 발생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이것만은 지켜달라”며 △대면모임‧행사는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성가대, 합창단 등 연습 때도 마스크 착용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물 섭취 안 하기 △종교시설 밖에서도 함께 식사 자제 등을 당부했다.



    손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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