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지대 미인가 대안학교 집단감염 속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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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공포…학원형 국제학교와 구분 필요
▲IM선교회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함께 미인가 대안학교에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안학교와 학원형 국제학교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 피해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던 미인가 대안학교와 아이들이 받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639곳으로 추정된다. 모두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역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자들은 지난해부터 방역지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인가이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의 방역지침이 없었다. 종교시설로 볼 경우 등교 인원이 제한됐고 식사를 할 수 없어 아이들의 식사제공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터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모양세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방역에서 미인가 대안학교 소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달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향후 상황을 수습해 나가기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장한섭 대표(서울기독교대안학교연합회)는 “건강한 학교들은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교육해 왔다”며 “이번 사건에서 터진 부분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어른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안전과 교육권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대안교육 전문가들은 마침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IM선교회처럼 해외 유학이나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원이 대안학교란 이름으로 운영되면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됐다. 내년부터 대안교육도 법적인 보호는 물론 하나의 교육시스템으로 인정받게 됐다. 다만 해외 대학 진학이나 외국어 위주 수업을 하는 학원형 대안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박상진 교수(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이 빨리 만들어져서 건강한 학교와 아닌 학교를 구분해야 한다”며 “대안학교로 존립할 수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미인가 대안학교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당국에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진환 기자(drogcha@good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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