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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난민법 허점 이용한 전능신교…개정입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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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1-02-25 | 조회조회수 : 2,8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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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발호한 이단 전능하신하나님교회, 일명 전능신교가 몇 해 전부터 중국 정부의 탄압을 이유로 난민을 자처하며 국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국내 체류 자격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이 예고되자 전능신교 측에서 이를 막으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은희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자 지난 5일 법무부 장관 앞으로 한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발신자는 전능하신하나님교회, 이단 전능신교입니다.

    이들은 양향빈이란 중국 여성 재림주를 믿는 사이비 종교로, 중국에선 2013년 이단으로 규정돼 포교가 금지된 단체입니다. GOODTV가 의견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법무부가 내놓은 난민법 개정안 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현재 이들은 중국 공안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합니다. 2013년 제정된 한국의 난민법을 통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경제적 이득까지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도1000명을 대표해 제출한 전능신교의 의견서에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국내에서 내몰리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법무부에서 내놓은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는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신청을 반복하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을 하고, 해당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전국 각지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활동하는 전능신교의 유입을 막기위해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찬성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상황. 중국에 있는 조선족협의회를 비롯한 국내외 협력단체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엘리야 김(가명) / 조선족협의회)

    이번에 한국국민입법센터 홈페이지서 (전능신교가 제출한) 난민법 일부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저희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단 생각을 가지고, 수십개의 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요청했습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이단으로 규정된 전능신교가 앞으로 국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탁지원 소장 / 현대종교)

    교리문제 넘어 반사회, 반국가, 반도덕적인 문제가 앞으로 크게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상 문제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상황과 흐름, 종교계의 각 입장을 들어(봐야)…


    GOODTV NEWS 진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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