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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 총회장 명성교회 위한 탄원서 "부적절" 논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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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1-03-16 | 조회조회수 : 2,9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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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 수호해야 할 총회장이 재심판결 정당성 부정... 무책임, 몰상식"
    총회장 명의 사적 이용 논란... "총회 임원회 탄원서에 대해 몰라"




     

    예장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이 세습논란을 빚고 있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탄원서의 내용이 교단헌법과 총회재판국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총회장 명의를 사적으로 사용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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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호 총회장, 법치 부정하는 탄원서 제출” 비판


    세습반대를 주장해온 통합총회 19개 단체로 구성된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총회와 전국의 교회를 공정하고 바르게 이끌어야 할 임무를 위임받은 총회장이 법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행동연대는 신정호 총회장이 탄원서에 밝힌 내용과 관련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명성교회 세습 청빙이 적법한 일이라고 주장한 근거와, 총회재심판결을 여론재판의 결과라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총회장의 답변과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총회재판국의 권위를 여론재판으로 매도하거나 능멸한 행위에 대해 정중한 사과도 요구했다.


    행동연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할 총회장으로서 불법한 명성교회 편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탄원서를 쓰는 가벼운 처신과, 법치를 주장해온 총대들과 총회재판국을 여론재판과 교단분열을 야기한 자로 매도한 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과 교단소속 교회, 교인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행동연대는 성명서를 총회에 전달하고, 총회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밝혔다.


    ◇ 탄원서 임원회 절차 없이 제출 “총회장 명의를 사적으로 이용”


    총회장 명의의 이번 탄원서는 내용의 심각성과 별개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신정호 총회장이 총회장 명의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탄원서에서 신정호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탄원서를 마무리 하는 서명 부분에서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로 하고 도장을 찍었다. 다만 서명 옆에는 통합총회 직인이 아닌 개인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있다.


    변창배 사무총장은 총회장 탄원서에 대해 “신정호 총회장이 하신 것이 맞다”면서도, 임원회의 논의나 보고 등의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김하나 목사 관련 소송은 총회와 관련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회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총회장 개인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수의 교단 관계자들은 ‘예장통합총회장’ 직함은 교단의 공적 직함으로, 공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총회 임원을 지낸 한 목사는 “총회장 명의의 문서는 총회의 공식 입장을 담고 있다”면서 “반드시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총회장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다.


    그는 “총회장 명의의 문서는 상임부서가 준비하고 검토를 거쳐 총회장과 해당 부서장 명의로 발표되거나, 총회 임원회를 거쳐 총회장과 서기 명의로 발표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총회장 개인 명의로 외부에 보내거나 발표하는 문서 역시 반드시 총회 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과거 개교회 문제로 총회장 명의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도 임원회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만약 총회장이 상임부서나 임원회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총회장 명의를 사용했다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 임원 역시 “상식적으로 ‘총회장’이라는 직함은 교단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예장통합총회의 공식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총회장 명의를 사용하려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행동연대 관계자는 “총회 임원들 가운데 탄원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 도대체 어떤 절차로 이 탄원서가 제출됐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총회장직 수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수연 기자 csy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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