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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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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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재개발조합 측의 강제철거 시도가 3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수백 명의 용역이 철거에 투입되면서 교회 측과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져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22일 오전 7시 전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 측 집행인력 600여 명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 투입돼 강제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22일 오전 7시 전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 측 집행인력 600여 명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 투입됐다. 지난 달 재개발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절차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조합 측 용역이 교회에 들어가 강제철거를 시행했다.
교회 관계자들은 “이른 아침 용역들이 문을 따고 들어와 교회 내 집기를 때려 부쉈다”며 “교회에 자고 있던 몇몇 성도들이 막아서다가 상대 주먹에 가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용역들은 교회 출입구에 집결해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에 구급차에 실려가는 교인들도 발생했다.
교회 성도들은 용역이 허술한 교회 뒤쪽으로 숨어들어가 교회 내부로 진입했다. 그렇게 대치가 이어지던 도중 10시 8분께 집행불능 지시가 떨어지면서 사랑제일교회 측과 대치 중이던 조합 측 용역, 이들을 막아서던 경찰 등도 모두 철수했다.
교회 측은 재개발조합 측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회 내에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기독자유당·청교도영성훈련원·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바이불렌드선교회 등 5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들 단체는 철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강제 철거 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5일 ‘제3자 이의소송’과 지난 9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단체들의 법정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소송형태가 잘못됐다. 조합이 명도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현재 제3자 이의소송을 낸 상태고, 9일 자로 강제집행 정지를 넣었다. 며칠 지나면 법적 판결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명도집행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조합 측 집행인력 600여 명이 투입됐지만, 교회 성도들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3시간여 만에 집행 불능을 결정하고 철수했다. 이와 관련해 재개발 조합 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 조합사무실에 전화를 수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데일리굿뉴스 차진환 기자(drogcha@goodtv.co.kr)
▲ 22일 오전 7시 전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 측 집행인력 600여 명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 투입돼 강제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22일 오전 7시 전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 측 집행인력 600여 명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 투입됐다. 지난 달 재개발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절차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조합 측 용역이 교회에 들어가 강제철거를 시행했다.
교회 관계자들은 “이른 아침 용역들이 문을 따고 들어와 교회 내 집기를 때려 부쉈다”며 “교회에 자고 있던 몇몇 성도들이 막아서다가 상대 주먹에 가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용역들은 교회 출입구에 집결해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에 구급차에 실려가는 교인들도 발생했다.
교회 성도들은 용역이 허술한 교회 뒤쪽으로 숨어들어가 교회 내부로 진입했다. 그렇게 대치가 이어지던 도중 10시 8분께 집행불능 지시가 떨어지면서 사랑제일교회 측과 대치 중이던 조합 측 용역, 이들을 막아서던 경찰 등도 모두 철수했다.
교회 측은 재개발조합 측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회 내에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기독자유당·청교도영성훈련원·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바이불렌드선교회 등 5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들 단체는 철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강제 철거 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5일 ‘제3자 이의소송’과 지난 9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단체들의 법정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소송형태가 잘못됐다. 조합이 명도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현재 제3자 이의소송을 낸 상태고, 9일 자로 강제집행 정지를 넣었다. 며칠 지나면 법적 판결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명도집행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조합 측 집행인력 600여 명이 투입됐지만, 교회 성도들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3시간여 만에 집행 불능을 결정하고 철수했다. 이와 관련해 재개발 조합 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 조합사무실에 전화를 수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데일리굿뉴스 차진환 기자(drogcha@good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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