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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협, "5세 입학 추진 윤석열 정부 독단 확인…어린이 행복할 권리 빼앗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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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2-08-04 | 조회조회수 : 1,4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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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가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입학 학제 개편 추진에 대해 졸속적인 학제개편이라며 비판했다.


    교회협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경양)는 3일 성명에서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인식은 대한민국 법률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교회협 교육위원회는 이어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과 관련해 대부분의 전문가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연구결과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 관련 단체와 기관 그리고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불통과 독단의 정부임을 스스로 확인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협은 이와함께 학제개편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30조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교회협은 "정부는 이번 학제개편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학제개편이 오히려 영,유아 사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5세 입학 학제개편은) 방과 후 돌봄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조기입학에 따른 준비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빈곤가정의 아동과 일반가정의 아동 사이의 학습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구를 위한 학제개편인지, 무엇을 위한 학제개편인지 목적도 명분도 철학도 없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 셈이다.


    교회협 교육위원회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학제개편으로 어린이들은 그나마 누리던 행복할 권리의 일부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린이의 행복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는 "대다수 국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충분한 연구없이, 또 교사와 학부모,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추진하고 있음에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정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이며 효용성이 의심되는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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