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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2심 재판 분위기 "확실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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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NEWS M| 작성일2022-09-21 | 조회조회수 : 1,3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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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정태윤 명성교회 안수집사



    '세습 논란'에 휩싸였던 명성교회 관련 소송 2심 선고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월 법원은 평신도 연합회 정태윤 안수집사가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명성교회는 이에 항소하는 한편 8월엔 공동의회 열어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원을 결의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10월 13일로 결정되었다.


    현재 명성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듣기 위해 지난 17일 정태윤 집사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1월 1심 선고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명성교회가 사후적으로 청빙 공동의회 절차를 밟아서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것 같은데요. 공동의회 소집 절차도 부적법할 뿐 아니라 이번 공동의회 자체가 김하나 목사를 새롭게 청빙하는 결의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 그 결의를 재추대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예장 통합) 교단을 탈퇴한다면 몰라도 교단에 속해 있고 또 교단의 헌법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이 살아 있는 한 김하나 목사가 다른 교회에 가서 목회할 수는 있어도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자격은 없는 것이죠."


    - 앞서 명성교회 측은 2019년 총회 수습안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엔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명성교회측은 기간이 지났으니 상관없다는 것 아닌가요?

    "2021년 1월 1일부터 담임목사로 시무했잖아요. 그 자체가 자격 없는 시무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가 자격증도 없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사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문제가 되자 시험을 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이미 저지른 불법이 합법이 되어 교사의 자격이 소급되는 것일까요? 김하나 목사도 자격이 소급될 수는 없습니다."


    - 8월에 열린 공동의회에선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원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명성교회가 사후적으로 결의를 위해 공동의회에서 98.8%가 아닌 100%의 찬성을 했다고 해도 이게 결코 상위법인 헌법 위반을 해소할 수는 없죠. 찬성률 98.8%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명성교회가 발표한 2022년 3월 소속 노회인 서울동남노회에 보고된 세례 교인은 3만223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의회 참석 인원이 6381명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세례 교인의 21%입니다. 그중에서 찬성하는 교인이 6119명인데 이게 찬성률 98.8%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세례 교인 중에서 불참자가 2만4223명이고 또 기권이나 반대 73명으로 결국 찬성하지 않은 교인이 2만4177명이거든요. 이 6119명은 명성교회 재적 과반인 1만5112명에도 미달하고 결국 재적 과반의 과반인 7555명에도 이르지 못 한 거거든요."


    - 보통 예배에는 몇 명 오나요?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 전 교인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 중계를 위한 소수의 인원만 교회 내에 들어간 상태에서 제일 많이 참석한 인원이 8천여 명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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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윤 명성교회 안수집사 ⓒ 정태윤 제공


    -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공동의회 참석 인원이 적은 건지, 아니면 출석 인원이 그 정도인 건지 궁금해서예요.

    "출석 인원은 공동의회 참석자보다는 훨씬 많겠죠."


    - 그럼 왜 공동의회 참석자는 6381명인가요?

    "원래 위임 목사 청원을 위한 공동의회 같은 중요한 일은 1부에서 5부 예배까지 주일 낮 예배마다 기표소를 설치해서 많은 교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표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투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명성교회의 공동의회는 평소 예배를 드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같은 교구별로 앉은 채 교구장이 왔다 갔다 하는 등 감시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했단 말이에요. 또 투표용지도 접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옆 사람이 기표 용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눈치가 보여서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세습을 반대하는 많은 교인은 이미 거의 다 교회를 떠났고 찬성하는 교인들만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던 것이죠."


    - 반대투표하면 되지 않나요?

    "코로나 바코드로 교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떠난 분들이 돌아올 수도 없었고 남아있는 소수의 교인도 그동안 투표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던 터라 회의를 느끼고 낙심하여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삼환 목사가 불법 세습 반대 기자회견을 두고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할 줄 알았는데, 징도 치고 소리도 지를 줄 알았는데 섭섭하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공동의회에서는 그 정도로 조롱했지만, 내부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거룩한 주일설교 시간을 이용하여 조롱을 넘어 막말했습니다. 8월 7일 주일 낮 예배에서 그 막말의 포문을 열었는데, 그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외부 악한 세력과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괴롭혔다. 그 총회장은 가롯 유다 마귀 앞잡이로 이단보다 더 나쁜 총살감이다.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배반자로 그 주변에 있는 총회장들도 다 나쁜 놈이다'라고 했거든요.


    <뉴스앤조이>가 류영모 목사를 인터뷰한 뒤 '(김삼환 목사가) 현 총회장인 류영모 목사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란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이게 공개돼자, 총회장을 향해 저주의 말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공개되는 3부 예배에서는 이런 망발은 안 했더라고요."


    - 김삼환 목사는 은퇴를 했는데도, 아직도 설교하나요?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어요. 9월 17일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고 내일도 미국으로 출타한 아들 대신 설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 시간에 자신은 '고소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수십 년 전부터 했던 겁니다. 자신은 고소당할지언정 고소를 안 한다는 것은 상습적인 거짓말이죠. 2014년 명성교회 윤재석 안수집사와 유재무 목사를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했는데, '800억 비자금과 외화 밀반출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글을 명량 카페에 게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2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순진한 교인들은 그 말(고소를 안 한다)을 듣고 목사님은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신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 총회장을 비난한 것에 대해 총회장이 보인 반응은 없나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인데요. 전직 총회장들을 향해 전부 나쁜 놈들이고 현직 총회장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가롯 유다 마귀 앞잡이고 총살감'이라는 막말까지 했으니까 (총회장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거슬리면 고소해버리니까... 힘없는 목사들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입을 닫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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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회신학대학교 세습반대 TF 관계자가 2019년 8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심 선고가 연기됐던데 왜 그런 거죠?

    "명성교회가 104회 총회 수습안은 정당한 결의였고 자신들은 수습안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총회 결의가 교단 헌법보다 하위 법이기에 총회 결의로 헌법의 효력을 무력화하지도 못하고, 헌법을 위배하는 결의를 한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일단 선고를 유예하고 명성교회 측에 수습안에 의한 김하나 목사의 청빙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 석명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죠.


    따라서 이번에 공동의회를 소집했고 새로 절차를 밟아서 제출한 것이죠. 이것은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 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 것이죠. 문제는 개교회에서 절차를 거치고 회원들의 절대 지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상위법을 위반한 결의는 그 자체로 무효라는 헌법 시행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또한 심각한 결격 사유인데 이것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의문입니다."


    - 2심 재판 분위기는 어때요?

    "2심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르다고 느껴졌는데요. 1심은 교단의 세습 금지법을 어겼으니까 어떤 이유를 대든지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공동의회를 쟁점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추후에 공동의회를 거쳤다고 해도 당시에 교단 헌법을 어겼죠."


    - 2심 재판부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총회가 있잖아요. 이미 진주남노회장 진주명성교회 김충권 목사가 헌의안으로 세습금지법 삭제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3분의 2 찬성을 얻어 세습금지법이 폐지된다면 이 재판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2심 재판부가 명성 측에서 어떤 불만과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이미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했으면 그 당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이고 하지 않았으면 새로 해야 하니까요. 결국 수습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할 수밖에 없었고 수습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죠."


    - 총회에서 폐지안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총대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기본 양심은 살아있을 것이고 세습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통합교단의 자존심인 세습금지법이 폐지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분의 2의 찬성은 힘들 것으로 봅니다."


    -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총회가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공교회를 사유화하는 이 시대에 세습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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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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