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증거 계속 수집해 北 정권 압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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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증거로 국제사회 관심‧협력 이끌 수 있어”
통일부 주최 ‘북한인권 국제대화’ 세미나서 한 목소리
▲'북한인권 국제대화' 참석자들이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박상우 기자 = 국내외 인권전문가들이 인권 침해 관련 모든 증거를 수집해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일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했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외 인권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의 의미를 새기고 재외 탈북민 인권 보호에 관한 대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인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수집해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석학인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는 “북한 정권 속성상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고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라며 “그럼에도 북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계속 기록해야 한다. 특히 북한 정권의 특징을 알려줄 수 있는 증거와 인권 유린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적 기술을 이용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려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기억력이 짧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북한 정권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북한의 선전이 잘못됐다는 증거로 활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만큼 용기를 주고 지지해줘야 한다”라며 “이렇게 수집된 증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내 주민들에게 전달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는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을 때의 사례를 소개하며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슈미트 대사는 “독일이 분단됐을 때 서독으로 넘어가다 적발된 동독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을 총살시키거나 수용소에 감금하는 등 여러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됐다”라며 “이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서독 정부는 잘츠키터라는 작은 마을에 동독의 인권 침해 관련 증거를 수집‧기록하는 기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독은 해당 기관을 통해 인권 침해 행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유엔 등에서 인권 침해 행위를 계속 알리며 동독 정권을 압박했다”며 “이후 통일됐을 때 수집한 증거로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라며 “또 탈북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야 한다. 이를 통해 탈북민들이 잘 살면 북한주민들은 큰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북한 인권이 계속 국제 어젠다로 거론되도록 수집된 증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룩스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생히 전달해야 한다. 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업해 북한 인권 문제를 고발하고 북한 정권이 국제법을 위반했음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대사관들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 된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지난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송상현 소장은 “두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선임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는 한국과 북한에 관련된 증거를 요청했다. 한국은 성실히 답변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알고보니 이 검사는 남북한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후 새로운 검사가 선임됐는데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북 성향을 보였다. 이 때문에 북방한계선(NLL)을 국경으로 표기하고 한반도 분단 이유와 경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이유로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재소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을 제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집한 증거를 활용해 유엔 상임이사국을 설득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북한 내 정치 상황과 체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재외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영호 의원은 “유엔난민기구가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등 강제북송에 가담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탈북민들을 피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공식 요구해야 한다”며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강제북송에 가담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을 명시하는 등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접근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에서 강조한 북한인권 문제 협의 추진을 위해 일본은 북한인권 전담 특사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가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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