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사학 자주성 위협하는 '개정사학법'…"재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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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사학법 재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기독교 학교 임용권 위축…자주성 보장해야"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는 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기독교교육계와 한국교회가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운성 목사)는 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통합총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의 즉각적인 처리와 함께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2022년 3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한국교회총연합은 '사립학교법 53조의2 11항'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은 시험위탁 강제조항과 징계의결 강제조항, 임원승인 취소 조항 등이다.
교원 임용 제한 등 사학법으로 인해 기독교학교에 여러 피해가 예상되자, 기독교 교육계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함승수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사학법 개정 이후 기독교학교들의 교원 임용권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며 "기독교 학교는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교사를 임용하기 어려워졌으며 심지어 이단의 침투마저 막을 길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합총회는 국회에 교육정책 개정도 촉구했다.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관련한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종교계 사립학교 특수성에 기반한 새로운 종교 교과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의식 통합총회 총회장은 "지난 국회에서 개정된 사학법으로 인해 기독교 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국회와 교육계가 자주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교육 시대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총회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한국교회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 밖에 범교단 차원에서 제22대 총선의 '기독학부모 유권자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는 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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