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구 목사OUT 공대위 토론회, 로고스교회 성도들 난입으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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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구 목사OUT 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주관하려던 <전준구 목사 성범죄 징계와 감리교회 회복을 위한 토론회>가 로고스교회 성도들의 토론회장 난입으로 무산됐다.
대책위는 오늘 토론회에서 △교회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PD수첩에 소개된 제산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일반형사법으로 본 전준구 성범죄 △교회 재판법에서 성범죄 적용의 문제 등을 주제로 발제자의 발표가 있은 후 로고스교인으로부터 로고스교회의 현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들은 뒤 공개토론회를 거쳐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로고스 교회’ 성도 80여명이 “토론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한다”면서 토론회장 입장을 시도했고 주최측이 이를 막으며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일어 경찰이 출동하기 까지 했다.
이들은 “우리 목사님은 죄가 없다”고 주장장하는가 하면 “우리가 좋으면 돼! 우리가 은혜받으면 돼! 너희가 뭔데 ××이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결국 회의장은 로고스교회 성도들에게 점거됐고 공대위측은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공개토론회를 취소했다.
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감리교회와 서울남연회가 전준구 목사를 올바르게 치리하고 교회성폭력에 대한 감리교회의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정의의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개혁의 의지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facebook 전준구 목사OUT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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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구 OUT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2020년 5월 12일, MBC ‘PD수첩’은 로고스 교회 담임목사 전준구의 성범죄, 공금 횡령의 문제를 다루었다.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성교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전준구의 행동, 이러한 전준구의 범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준구의 편에 서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목사들과 교인들의 모습은 감리교인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방송 이후 개인 목회자와 여러 단체에서 입장문과 성명서를 내며 전준구 목사에 대한 엄중한 치리와 더불어 교회 성폭력에 대해 감리회가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5월 19일 전준구 아웃 공대위(이하 공대위)가 재구성되어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서울남연회 감독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직무대행은 면담에 응하지 않고, 감리회 본부의 게시판 담당자는 전준구 목사를 비판하는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서울남연회는 전준구 목사 사태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난 10년 간 서울남연회에서 장정을 왜곡하며 목사들의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고 방조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을 받았다. 은총의 삶은 죄를 분별하며, 양심의 빛에 따라 행동하며, 다른 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명백한 죄이다. 이 명백한 죄 앞에 감리교회는 성폭력과 관련된 일에 새로운 정의와 회복을 세워야 한다. 진정한 감리교회는 성폭력을 용납하지 않으며 성폭력과 관련된 어떠한 것에도 값싼 관용을 베풀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하여 다른 존재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하는 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이라는 명백한 악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거룩한 성화와 경건의 영성을 추구하는 감리교회가 해야 할 사랑의 실천이요, 마땅한 의무이다. 똑같은 과오를 다시 반복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감리교회와 서울남연회가 전준구 목사를 올바르게 치리하고 교회성폭력에 대한 감리교회의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정의의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개혁의 의지를 내야한다.
이에 공대위는 이와 같이 입장을 밝히며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서울남연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연회자격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전준구 목사의 품행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의회법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라.
1. 심사위원회 1반, 심사위원회 2반 심사위원들은 전준구 목사의 범과를 엄정하게 심사하고 일반재판법 절차에 따라 기소하라.
1. 행정재판위원회 재판위원들은 전준구 목사가 소집한 기획위원회의 직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결의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리하여 행정재판법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결의 효력 유무를 판결하라
1.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는 교회 안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재판법 성범죄 규정을 개정하고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라.
1.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는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속히 구성하고 성폭력 피해자 신고센터인 ‘성폭력상담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라.
1.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직자의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성직 수행에 필수적인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및 윤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라.
2020. 7. 21.
전준구 OUT 공동대책위원회
당당뉴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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