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교회가 주목할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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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AI기본법 등 시행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까지

사회가 급변하면서 정책의 방향 역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환경과 복지,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주요 제도 변화는 교회 공동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교계가 주목해야 할 2026년 핵심 정책 변화를 짚어봤다.
□ 지역에서 돌본다…'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초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가족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과제가 됐다. 정부는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시행한다.
법의 핵심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지역'에서 자립적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지자체가 보건·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개인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교계에서는 지역교회가 마을 단위 네트워크와 공간·인적 자원을 갖춘 만큼,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공적 돌봄 보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AI 활용은 넓히고, 책임은 강화…'AI 기본법' 시행

AI 제도화도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 창업 지원, 학습용 공공데이터 활용 근거 등이 포함됐고,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의견 반영과 이용 비용 지원 근거도 담겼다.
AI 생성 이미지·영상·음성 콘텐츠에는 워터마크 표시가 의무화된다. 가짜 뉴스·조작 콘텐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설교 자료와 콘텐츠 제작 등에 AI 활용이 늘고 있는 교회 현장에서도 기술 활용과 윤리 기준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교사는 수업 방해나 무단 촬영 우려가 있을 경우 휴대전화 수거하거나 사용 제지가 가능하다.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며 시행이 확정됐다. 정부는 학습권 보호와 교실 내 질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다.
교회학교에서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교육 전반의 미디어 사용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금 제도의 디지털 전환도 시작됐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기부금영수증 발급액 3억 원 이상 단체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며,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기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과 납세 행정 효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회 현장에서는 행정 인력 부족과 제도 인지 미흡 등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계는 제도 안정화 기간 부여와 종이·전자 영수증 병행 등을 요청하고 있다. 제도 취지와 현실 간 간극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 자살은 '사회적 재난'…자살대책추진본부 출범

정부는 자살 문제를 개인 비극이 아닌 국가 책임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국무총리 소속 '자살대책추진본부'가 상설 조직으로 출범해 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추진본부는 보건복지뿐 아니라 고용·교육·여성가족 등 관계 부처의 정책과 정보를 연계해 자살의 복합적 원인에 대응한다. 정책 기획과 이행 점검, 제도 개선을 아우르며, 자살 예방을 단발성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국가 정책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교회는 위기 신호 포착, 정서적 지지, 유족 동행 등 제도 밖 영역에서의 역할이 더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 전환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하거나 파봉 후 재활용품 선별을 거쳐야 하며, 소각재·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한 사안이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직매립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매년 약 370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며, 그중 약 50만 톤이 직매립돼 왔다. 제도 시행으로 약 7분의 1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소각·처리 시설 확충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책 이행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교계도 관련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이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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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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