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전면 시행…교회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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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적용…1년 이상 규제 유예
교회에도 책임 있는 AI 활용 체계 필요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교회 현장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주로 AI 사업자에 한정되더라도, 설교·교육·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는 교회 역시 투명성과 신뢰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AI 기본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결과물이 외부로 유통되는 경우, 이용자가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음성·이미지·영상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을 두고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도의 취지 자체는 '규제'보다 '신뢰 기반 조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다. 생성형 AI를 소비하거나 게시하는 일반 이용자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다.
교회는 법률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이유로 AI 활용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특히 교회가 AI 기반 상담 서비스와 AI 교육 콘텐츠, AI 행정 시스템 등을 '사역의 한 형태'로 공식 제공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조성실 교회와디지털미디어센터장은 "교회는 성도들의 신뢰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만큼, AI 활용에 있어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AI를 사용했다면 어디까지 활용했는지를 고지하고 기록하는 '책임 있는 AI' 활용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설교문 작성 보조, 교육자료 요약, 홍보 이미지·영상 제작 등 교회 내 AI 활용 범위는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가 개입한 콘텐츠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생성·가공 과정을 감춘 채 사용하는 경우 자칫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나 상담이나 개인 정보가 오가는 영역에서는 개인정보 입력 제한, 데이터 관리 기준 등 보다 엄격한 내부 지침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지금 점검해야 할 지점으로 ▲AI 활용 여부에 대한 투명성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 보호 ▲AI가 판단을 대신하지 않도록 하는 통제 구조 ▲기술보다 신학과 윤리를 우선하는 내부 기준 정립을 꼽았다.
곽한영 비전AI교육연구소 대표는 "AI 기본법 시행을 교회의 AI 활용 윤리 기준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교회가 AI를 피하거나 숨길 대상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회자는 AI를 도구의 주체로서 책임 있게 사용하고, 성도들이 일터와 사회에서 기술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AI 사용을 감추거나 배제하기보다, 신앙 형성과 공동체 교육을 돕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이끄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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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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