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목사대책위, 공동변호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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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파워|
작성일202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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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9명의 변호사와 목회자 및 교인 43명으로 구성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감리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3일 경기연회에 공동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감리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3일 경기연회에 공동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5조에 의거, 이동환 목사 연회재판을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9인과 감리회 목회자 및 교인 34명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공동변호인단에서 검토한 바, 고발장에 변론 준비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격심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사기록에 의거 고발의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적용법조와 함께 ‘피고인 이동환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수원권선동지방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해 오던 중 2019. 8. 31 인천퀴어(동성애)문화축제에 참석하여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함으로써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이동환의 이러한 행위는 교리와 장정 제14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제8항의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였다’는 기소 사실만이 명시되어 있다.”며 “변호인단은 보다 합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재판을 위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는 가치판단의 이유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이동환 목사의 진술과 주장, 축복식에서 행한 구체적 행위에 근거했다는 전제로 ‘심사기록등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법 1408단 제8조 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재판법에 준한다’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준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회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하고, 연회재판위원은 6명(법전문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동환 목사 재판은 A반에 배정되어 오는 금요일인 8월 7일로 기일이 통보되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나 “이 사건은 관련 범과가 신설된 이후 교단 내에서 최초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후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가 될 것이므로 더욱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연회 재판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진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공동변호인단은 선임신고와 동시에 재판을 위한 첫 업무로서 심사기록등사신청서와 전원재판부회부요청서, 또 심사기록 검토와 변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연기신청서를 경기연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으로는 박한희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장서연 변호사, 김지림 변호사, 서채완 변호사, 정진아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마한얼 변호사, 송지은 변호사, 김명준 목사, 김신애 목사, 김용민 목사, 김일형 목사, 김정택 목사, 김주연 목사, 김형국 목사, 남궁희수 목사, 남재영 목사, 박경양 목사, 박성율 목사, 박승복 목사, 박종철 목사, 송병구 목사, 신동근 목사, 윤여군 목사, 이수기 목사, 이종명 목사, 이헌 목사, 이혁 목사, 장진순 목사, 전남병 목사, 전재범 목사, 정종훈 목사, 조언정 목사, 지동흠 목사, 최준식 목사, 한규준 목사, 황인근 목사, 강광수 권사, 김미경 권사, 김영란 권사, 지희경 권사, 손성수 성도 이상 43인이다.
한편 이동환 대책위에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이 사안에 문제의식을 가진 단체들을 중심으로 약 10개 정도의 연대단위에서 2~3인을 파송하여 결성된 연석회의였다가 기소결정 이후 대책위로 전환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참여하는 인원은 20명 정도로, 본래 연석회의 구조였기 때문에 위원장을 공석으로 두고 집행위원회가 꾸려져 팀별, 직무 별로 참여하고 있다.”며 “조직의 성격 상 주요 인사를 꼽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게다가 몇 명이 이동환대책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그 몇몇이 공격의 타겟이 되어 도리어 이동환 목사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책위는 “대책위에는 20대에서 40대를 아우르는 젊은 감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파워 김현성 기자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감리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3일 경기연회에 공동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감리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3일 경기연회에 공동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5조에 의거, 이동환 목사 연회재판을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9인과 감리회 목회자 및 교인 34명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공동변호인단에서 검토한 바, 고발장에 변론 준비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격심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사기록에 의거 고발의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적용법조와 함께 ‘피고인 이동환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수원권선동지방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해 오던 중 2019. 8. 31 인천퀴어(동성애)문화축제에 참석하여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함으로써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이동환의 이러한 행위는 교리와 장정 제14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제8항의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였다’는 기소 사실만이 명시되어 있다.”며 “변호인단은 보다 합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재판을 위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는 가치판단의 이유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이동환 목사의 진술과 주장, 축복식에서 행한 구체적 행위에 근거했다는 전제로 ‘심사기록등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법 1408단 제8조 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재판법에 준한다’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준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회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하고, 연회재판위원은 6명(법전문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동환 목사 재판은 A반에 배정되어 오는 금요일인 8월 7일로 기일이 통보되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나 “이 사건은 관련 범과가 신설된 이후 교단 내에서 최초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후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가 될 것이므로 더욱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연회 재판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진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공동변호인단은 선임신고와 동시에 재판을 위한 첫 업무로서 심사기록등사신청서와 전원재판부회부요청서, 또 심사기록 검토와 변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연기신청서를 경기연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으로는 박한희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장서연 변호사, 김지림 변호사, 서채완 변호사, 정진아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마한얼 변호사, 송지은 변호사, 김명준 목사, 김신애 목사, 김용민 목사, 김일형 목사, 김정택 목사, 김주연 목사, 김형국 목사, 남궁희수 목사, 남재영 목사, 박경양 목사, 박성율 목사, 박승복 목사, 박종철 목사, 송병구 목사, 신동근 목사, 윤여군 목사, 이수기 목사, 이종명 목사, 이헌 목사, 이혁 목사, 장진순 목사, 전남병 목사, 전재범 목사, 정종훈 목사, 조언정 목사, 지동흠 목사, 최준식 목사, 한규준 목사, 황인근 목사, 강광수 권사, 김미경 권사, 김영란 권사, 지희경 권사, 손성수 성도 이상 43인이다.
한편 이동환 대책위에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이 사안에 문제의식을 가진 단체들을 중심으로 약 10개 정도의 연대단위에서 2~3인을 파송하여 결성된 연석회의였다가 기소결정 이후 대책위로 전환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참여하는 인원은 20명 정도로, 본래 연석회의 구조였기 때문에 위원장을 공석으로 두고 집행위원회가 꾸려져 팀별, 직무 별로 참여하고 있다.”며 “조직의 성격 상 주요 인사를 꼽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게다가 몇 명이 이동환대책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그 몇몇이 공격의 타겟이 되어 도리어 이동환 목사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책위는 “대책위에는 20대에서 40대를 아우르는 젊은 감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파워 김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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