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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인데, 무기계약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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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0-08-07 | 조회조회수 : 4,4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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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일반 기업도 아닌 신학대학교에서 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걸까요.

    학교 측의 정확한 이유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 직원은 지난 해 학교와 고용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여 지난 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해당 근로계약이 무기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학교 측은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장신대의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한 직원 A씨.

    A씨는 지난 해 여름, 학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A씨가 장신대에서 근무를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3월부텁니다. 용역회사 파견직으로 1년 단기계약을 3번 갱신했습니다.

    현행 파견법은 전체 파견 기간을 2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결국 지난 해 12월 장신대는 A씨를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만 적혀 있을 뿐, 1년 단기인지, 무기인지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계약 당시 학교 측은 이 계약서에 대해 두 차례의 공문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확인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파견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A씨 / 장신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금은 소속이 바뀌어서 학교 직원이 됐거든요. 근데도 소속만 바뀌었을 뿐 처우나 대우나 저한테 대하는 거는 용역일 때랑 다를 게 전혀 없고 .."

    그런데 장신대 측의 해석은 좀 달랐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무기계약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초 1년 단기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 계약서에 날짜가 없는 계약을 했다“면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신대의 계약직원 임용규정에는 "무기계약직 직원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원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여수진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거의 법률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분에게 무기계약직 직원의 대우를 해줬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학교 조사위원회는 혐의 없음 결론과 학교의 시정내용을 노동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다른 곳도 아닌 신학대학교인 만큼 보다 책임있게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A씨 / 장신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직장내 괴롭힘에 가담된 분들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부당한 거였구나 다시는 그러면 안되겠다는 계기가 되도록 .."

    노동법률 전문가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단순 시정조치에 머물기 보다는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여수진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우리 조직 문화가 계약직이나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두는 조직문화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갑질에 둔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지만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한편, 국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해 7월 이후 지난 5월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괴롭힘 건수는 4천 건을 넘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 현 편집 서형민]


    CBS노컷뉴스 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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