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5 전광훈 광화문집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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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파워|
작성일202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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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등 다른 집회도 코로나19 감염 우려해 불허
서울시가 8월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지키기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우리공화당의 태극기집회와 진보단체의 집회 등 8.15 광복절 집회 26개 단체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우리공화당 경남도당이 8.15태극기집회 현수막을 통열 중앙시장 앞에 게시했다. ©뉴스파워
서울시는 13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감염예방법 제49조에 의해 광화문 집회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만일 위반할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고 밝혔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최소 두 주 간은 예배당을 폐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파워 김현성 기자
서울시가 8월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지키기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우리공화당의 태극기집회와 진보단체의 집회 등 8.15 광복절 집회 26개 단체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우리공화당 경남도당이 8.15태극기집회 현수막을 통열 중앙시장 앞에 게시했다. ©뉴스파워
서울시는 13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감염예방법 제49조에 의해 광화문 집회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만일 위반할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고 밝혔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최소 두 주 간은 예배당을 폐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파워 김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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