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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50인 이상’ 결혼식 못해…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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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국민일보| 작성일2020-08-19 | 조회조회수 : 3,7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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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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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PC방·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영업 금지

    이날부터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2단계 조치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되지만, 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이날 운영을 하는 업소가 있을 수 있다.

    수도권 교회들, 2주간 모든 예배 온라인 전환

    교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규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소모임과 식사모임은 금지된다.

    성당과 절 등 다른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정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와 종교계가 자율방역 강화를 논의 중인 가운데 천주교는 자체적으로 소모임을 금지했고, 조계종도 법회 규모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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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2020 프로야구 두산과 NC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다. 연합

    돌잔치도 50명 이상 모이면 안 돼…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워크숍·계모임·전시·박람회·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축제·대규모 콘서트·사인회·강연·채용시험·자격증 시험도 금지된다.

    행사나 사적 모임, 시험을 치르려면 실내에서 한방에 모이는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게 하는 등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임금협상,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은 인원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다.

    프로 스포츠도 다시 ‘무관중’

    이달 16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일환으로 적용된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은 운영을 할 수 있으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하며 출입자 명부작성 등 기타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및 휴원 권고를 받는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국민일보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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