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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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조유현 기자(jjoyou1212@goodtv.co.kr)|
작성일2020-08-22 |
조회조회수 : 3,8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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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단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기감 경기연회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기감 교단에서 성소수자 옹호 문제로 기소된 첫 사례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소수자에게 꽃 뿌리며 축복하는 이동환 목사(사진 출처=연합뉴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경기연회에서 이 목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수원 영광제일교회에서 시무해온 이 목사는 작년 8월 31일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교단 일각에서는 이 목사가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출교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소 내용을 검토한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이 목사가 동성애 옹호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과거 기감에서는 성소수자 옹호 문제로 몇 차례 논란이 있었으나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당사자를 재판까지 넘기지는 않아 이번이 기소된 첫 사례다.
경기연회와 재판위원회는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재확산하는 만큼 재판 방청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취재나 일반 방청은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 수도 최대 3명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이 목사 변호인단에 전해왔다.
▲성소수자에게 꽃 뿌리며 축복하는 이동환 목사(사진 출처=연합뉴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경기연회에서 이 목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수원 영광제일교회에서 시무해온 이 목사는 작년 8월 31일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교단 일각에서는 이 목사가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출교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소 내용을 검토한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이 목사가 동성애 옹호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과거 기감에서는 성소수자 옹호 문제로 몇 차례 논란이 있었으나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당사자를 재판까지 넘기지는 않아 이번이 기소된 첫 사례다.
경기연회와 재판위원회는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재확산하는 만큼 재판 방청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취재나 일반 방청은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 수도 최대 3명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이 목사 변호인단에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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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조유현 기자(jjoyou1212@goodtv.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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