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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 연금, 자본주의경제 논리 아닌 사랑의 연보 정신 살아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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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신뉴스 KNC| 작성일2020-09-05 | 조회조회수 : 3,5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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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한국교회 교단 연금 운영현황·개선방안 논의

    교단 연금(은급), 목회자 노후보장의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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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배원기 교수(홍익대 경영대학원, 회계사, 예장통합 전 감사), 박영근 장로(기독교연금협의회 총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김수일 간사와 최호윤 회계사,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 사회자 이헌주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cookie0228@hanmail.net


    교단 연금(은급금)이 목회자의 노후를 재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 일부 목회자들에게는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교단 연금은 담임목사 중심으로 이뤄지기에 신학생, 전도사, 일반 교역자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여기에 개척·미자립교회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의 담임목사에게도 미래의 희망일 뿐이다.

    교단 연금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단 연금은 구조와 운영상의 문제로 교단총회 기간마다 항상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그 안에 존재하는 사건·사고, 젊은 목회자와 은퇴를 앞둔 목회자 간 갈등, 교회 규모에 따라 목회자의 노후가 갈리는 현실 등 다양한 문제들은 교단 연금이 성경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반추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9월 3일(목) 오전 10시 서울 효창교회당에서 ‘교단 연금, 목회자 노후보장의 최선인가?: 한국교회 교단 연금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교단 연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포럼에서는 회계사 그리고 연금재단 실무자들이 함께 교단 연금의 실상을 조명하고, 올바른 설계와 건강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토론하고 제안했다.

    이 포럼에서는 이헌주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의 사회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김수일 간사와 최호윤 회계사가 각각 ‘사회연금과 교단 연금의 구조 및 운영비교 분석’, ‘성경적 관점의 연금(은급)제도’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으며, 박영근 장로(기독교연금협의회 총무) 배원기 교수(홍익대 경영대학원, 회계사, 예장통합 전 감사)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이 각각 논찬했다.

    교단 연금과 관련해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연금을 운영하는 대부분 교단은 여전히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금기금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는 연금제도의 특성과 연금재단의 운영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금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다. 김수일 간사에 따르면 제도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노후가 한참 남은 젊은 목회자는 당장 낼 연금보험료가 걱정이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목회자는 받을 급여가 주 관심사이기에 기금 재원에 대한 이해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단 연금의 운영상 문제로, 교단 연금과 관련해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이로 인해 연금가입자의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 연금제도는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공적 연금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 장기저축보험이 있다.

    교단연금재단이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수입원의 종류는 △가입자의 목회자가 부담하는 금액 △교회가 부담하는 금액 △교단 본부(또는 노회) 예산의 일정 금액 △교단 산하 조직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 △일부 기부금이 있다. 교회의 수입으로 목회자의 사례비(급여)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수입이 적은 미자립 중소형교회와 해당 교회 소속 목회자가 여유 있게 연금 납입액을 낼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종교인이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국민연금연구원이 2016년 12월 연구 발표한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가입 제고 방안’(유희원, 한신실)에 따르면 그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경제적 원인이 열거되고 있다.

    경제적 이유가 목회자가 교단 연금 부담금을 미납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미납 사유로 꼽히는 점은 목회자들이 노후 보장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가 있음에도 현재의 부족한 경제적 여유로 미래를 대비하는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현재도 경제적 여유가 없고, 준비하지도 못하는 미래의 불안과 경제적 상황이 목회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짐으로 남는 점은 인정하기 싫은 현실적인 상황이다. 즉 일반적인 연금제도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자립 중소형교회 목회자의 노후 보장책이 될 수 없다.”라며 “결국 목회자의 노후보장에 대한 고려는 목회자와 소속 교회가 돈을 내는 부담금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이외에 다른 재원을 찾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기했다.

    초기 연금재단의 명칭이 은급재단으로 많이 사용하다가 지금은 ‘은급재단’, ‘연금재단’, ‘공제회’ 등 3가지 용어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은급(恩給)은 일제강점기 정부 기관에서 일하면서 매월 봉급의 2% 또는 1%를 부담금으로 내고, 일정한 연한을 채운 후 퇴직하면 급여의 ⅓ 상당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던 제도이다. 최호윤 회계사에 따르면 은급은 본인이 매월 부담한 금액을 기초로 퇴직 시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대가 없이 받는 은혜로운 급여[恩給]는 아니지만, 용어가 품고 있는 은혜로운 의미로 인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각 교단은 연금재단의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존의 은급 구조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의 연금 구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재단 운영에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논리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 가장 빠른 문제 해결책이 바로 수익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되고 향후 지급할 연금수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쉬운 해결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입자인 목회자의 부담금을 늘리고 미래 예상되는 연금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연금재단의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연금제도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은급의 정신’과 ‘은급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호윤 회계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조직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주되심(Lordship)을 고백한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통로가 되는 것은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라며 “은급재단을 나만의 노후에 대한 보장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목회자의 노후 보장책으로 은급재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내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얼마를 받을 것인가 보다는 내가 내는 부담금으로 나보다 어려운 목회자가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라고 주장했다.

    각 구성원이 연금에 내는 부담금과 이에 비례해서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반대 급부금과의 인과 비례관계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게 성경적 은급재단 운영원칙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으로 양을 치는 목회자들로 구성된 연금재단의 운영방식에서 사랑의 연보(捐補) 정신이 살아있을 때 강단에서 외치는 사랑의 메시지에 진정을 느낄 수 있다는 인식이다.

    현재 교단 연금에 가입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는 대략 20%로 예상된다. 연금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운용되는 만큼 나머지 80% 목회자는 연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교단 연금으로 목회자의 노후를 여유롭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퇴 목회자들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목회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금기금을 낼 수 없는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교단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는 “자본주의 원리가 장로교 원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균등하게 하는 게 성경적 원리인데 그게 무너진 게 아쉽다. 이 원리가 충분하게 된다면 교단 연금이 비윤리적이거나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효성 있는 연금제도, 목회자들의 노후보장이 필요하다.”라며 “교단연금이 목회자들의 노후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열악한 교회들을 위해 연금을 대납해야 한다. 신학생, 전도사, 부목사들에게도 기금을 교회가 지불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균등원리에 따라서 노회나 큰 교회가 대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신동식 목사는 교단 연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자립교회 목회자 정도로 균등원리 벗어남, 신학대학원생 미달과 교회 수 감소 등에 따른 연금기금 고갈,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 비윤리적인 투자,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목회자 양극화 등의 이유로 교단 연금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단 연금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는 일반금융상품 성격이라면 의미가 없다. 연금(은급)제도는 재단법인이라서 재산을 유지하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며 “기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은급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매년 교회수입의 일정 금액을 내놓고 목회자들의 생활비로 교단이 책임질 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금융상품 관점에서 재단을 유지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관점이라면 더 이상의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영근 장로(기독교연금협의회 총무)는 “실무자의 상황에서 수익을 봐야 한다. 연금을 어느 때까지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성경적 운영보다는 수익을 더 내고 지급자를 관리하는 게 더 어려운 부분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며 “우리 교단은 수익자부담형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 혼합형으로 가야 할 것이다. 교단 차원에서 연금기금을 만들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구분하지 않고 소득에 비례해서 부담하고 있다. 소득이 없으면 적게 내지만 모두가 동일한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을 실천하는 셈이다. 그런데 목회자 노후를 위한 교단연금은 오히려 많이 넣은 목회자가 많이 받아가는 구조다. 교단 연금은 좋은 의도로 시작됐으나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철저하게 수익자부담원칙, 자본주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연금재단에서는 적은 것을 나누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우리의 속담과도 거리가 멀다. 내가 낸 것 내가 받고,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단 연금 운용이 일반 금융상품 운용 방식과 차이가 없다면, 성경적 가치관과 운영 철학이 없다면 굳이 교단별로 연금재단을 분리해서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경비 절감과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라며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아닌 사랑의 연보 정신으로 운영되는 은급재단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교회주의는 더욱 수익자부담원칙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현장이다. 개체교회든, 교단 연금이든 목회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례와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교단 연금은 현재 목회자 생계비와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에서 함께 들여다봐야 할 문제다. 교단 연금이 단순히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벗어나 교회 전체가 목회자들의 노후를 더불어 책임져가는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도 그러하지만, 은퇴 후에 목회자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뚜렷하게 만드는 교단 연금이 아니라 적더라도 같이 나눠 갖는 사랑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이국희 기자 cookie02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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