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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감] 복귀 합의 헌신짝 취급한 박계화 선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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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MC뉴스| 작성일2020-09-05 | 조회조회수 : 3,8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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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무효에 따른 구상권 - 위원들 겁박으로 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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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계화 선관위원장(사진: KMC뉴스)


    제33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6일 박계화 위원장의 사퇴, 8월 28일 긴급임시전체회의 개최, 이날 박계화 위원장 불인임안 결의, 직무대행 선출, 중부연회,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미주자치연회의 선거권자 인정, 8월 30일 박계화 선관위원장 사퇴번복, 9월 1일 박계화 위원장과 상임위원들 간의 복귀 합의(선거로드맵에 의한 9월 29일 선거 실시, 8월 28일 결의내용 수용 등), 9월 4일 제12차 전체회의 개최, 이날 박계화 위원장 불신임 결의 철회, 복귀 및 사과, 중부연회 선거권 문제(하자 미 치유) 제기, 구상권(찬성한 개개인이 구상권의 책임을 지겠다는 표시와 함께 기명 투표-법조인 자문)문제 제기,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치유를 이유로 선거연기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어 앞으로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행보에 주목된다.

    ▶ 박계화 선관위원장의 합의 파기

    제33회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6명은 9월 1일 중앙연회 본부(감리회본부 13층)에서 간담회를 갖고 박계화 위원장의 사임철회 발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 시간여 격론 끝에 9월 1일 오후 1시까지 ① 8월 28일 긴급임시전체회의에서 결의한 중부연회,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미주자치연회의 선거권자를 박계화 위원장이 인정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② 선거로드맵에 의하여 9월 29일 선거를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③ 박계화 위원장의 복귀를 합의했다.

    9월 4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박계화 위원장은 복귀해서 서울연회 은평동지방과 미주연회의 선거권자 인정의 합의는 지켰다. 그러나 중부연회 선거권자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하자치유 없이 받아 선거를 관리했을 때 선거무효가 될 경우 이로 인해 구상권이 청구 될 경우 중부연회 선거권을 받아들이자고 찬성한 위원들에 대해 구상권의 책임을 개인별로 명시하여 기명투표(거의 겁박 수준 - 참석한 위원들의 심정) 해야 한다는 법조인(교체된 법조인)의 자문을 앞세웠다. 결국 투표는 무산되고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선거를 10여일(잠정 10월 13일) 연기함으로써 선거로드맵에 의하여 9월 29일 선거를 시행한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여론이다.

    ▶ 구상권과 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문제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635] 제35조(재정) 제6항 - 행정 책임자는 선거 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7항에는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중도사퇴 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행정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로 선임된 법조인 선관위원은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 상 하자 여부를 놓고 위원들과 격론이 오가는 가운데 제기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범위와 관련해 “선거에 하자가 있음에도 진행을 해야 하고, 만약 구상권 분쟁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기명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만약, 선거가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한 구상권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찬성한 위원들에게만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답변함으로 어떤 위원은 거의 겁박 수준이라고 항변하기도 했으며 그 후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문제를 “표결로 하자”는 의견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부연회에서는 7일 사회법정에 “선거권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중부연회 평신도 선거권자(874명)를 제외하고 감독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를 치룰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권한을 남용 내지는 오용하여 선거를 잘 못 관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선거권침해 손해배상이 제기되면 그 금액은 약26억 2,200만원(874명x300만원)으로 추계할 수 있다. 반면 박계화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만약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면 중부연회 후보자 등록금 9,000만원(3명x3,000만원),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금 2억원(4명x5,000만원) 합계 2억9,000만원이 된다는 계산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 위원들과 감리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졌다.

    ▶선거의 연기의 부당성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4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일정을 정하고 8월 24일 선거시행공고를 하여 9월 8일부터 9일까지 후보자 등록, 9월 29일 투표를 하도록 결정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결정을 번복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9월 29일 선거 강행에 따른 법적인 문제와 추후 선거일정과 관련해 교리와 장정에서 명시한 선거법 규정을 지킬 수 있는지, 총회실행부 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9월 29일 선거일 정할 때 실행부위원회 인준 받지 않음)와 이해당사자(예정후보자)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선관위 내부에서 한 위원이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 검토 없이 선거연기는 절대 불가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함에도 다수결로 결의함으로써 위원장 복귀조건의 합의를 파기가 가져오는 법적 책임소재 등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다수결로 특정 인물을 위해 연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밖에도 예비후보자가 구역회의 추천결의를 등록일 2개월 전에 하도록 기준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서 역시 3개월 전으로 명시하고 있어 만약 9월 29일 선거 일정대로 사전에 준비한 구역회와 건강진단서의 시간이 2개월과 3개월을 각각 넘겼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누군가가 선관위가 갑자기 선거를 연기했기에 기한을 넘긴 서류를 제출 하고 이를 선관위가 책임지고 받아줄 경우 추후 서류미미로 인한 선거 무효 내지는 당선무효, 후보자 효력정지가처분 등 상당한 소송이 예상된다.

    결국 이번 선관위원장 복귀는 선거를 지연시키기 위한 계략이었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선관위원들은 감리교회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적 책임공방이 커지면서 예정됐던 9월 29일, 연기된 10월 13일 선거 역시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오는 10월 말쯤 각 연회 감독 직무대행,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위해 감독을 지낸 현직 목회자들의 이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경우 지난 직무대행 선출 당시 올라왔던 당사자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선거연기로 인한 감리교회 파행은 10년 넘게 회복되지 않는 불명예를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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